내 용 증 명
수신 : 임차인
주소 : 00시 00동 565-1 더존 제000동 000호
성명 : 홍 길 녀
발신 : 임대인
주소 : 00시 0읍 00리 0000 아파트 000동 000호
성명 : 홍 길 동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및 주택 명도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00시 00동 000 - 1 00 제100동 200호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일 본 내용증명을 송달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금까지 많은 사정과 편리를 보여 왔어나 이제 더는 본인도 어려운 처지에 직면함으로서 부득이 귀하에게
해지를 통보하며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니 20일간의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그동안 보증금은 귀하의 월세 연체로 이미 모두
소진 공제되었습니다.
귀하는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금 이백만원 월세 금 삼십삼만원에 임대기간을 2012년 0월00일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사, 본인과 체결하였으나, 지속적인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0회의 월세를 미납하였으므로 임대인 본인은 이에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본 통지서를 보냅니다. 만약 기한 및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주택명도 관련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청구할것은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오니 부디
쌍방간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12년 00월 00일
발신인 및 임대인 : 홍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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