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크랩)
사정상 계약 만료되기 전에 집을 빼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만료기간에 맞추어 집주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괜찮다 안괜찮다. 집주인이 괘씸해서 더 안빼준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오니
고수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꾸벅!
수신인: 임대인 홍길동
경기도 XX시 XX동 1번지
발신인: 임차인 홍두께
경기도 XX시 XX동 1번지
목적물: 경기도 XX시 XX동 1번지
제목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해지통보 확인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차 보증금을 금 오천만원으로하고,
기간은 2008년02월03일부터 2년간으로 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돌아오는 2010년02월03일이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서 본인은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지난 2009년10월13일에 통지한 바 있으며
귀하께서도 이를 인지하셨으나 본 서면을 통해 재차 통지하오니 2010년 02월 03일까지는 본인에게 위 임차 보증금을
지불해 줄 것을 바라옵니다.
3. 귀하께서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리라 믿습니다만,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01
발신인 임차인 홍두께
부동산에 연락하여 처리하면 될 것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건 좀...
전화로 하세요....아님 부동산통해서 하시던지요...
- 보통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면 한두달 전에 임대인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하는게 맞겠지요.
오히려 이렇게 안했다가 낭패본 임차인들이 더 많답니다. 조금 표현을 완곡하게
( 본 서면을 통해 재차 통지하오니==> 요부분) 하시면 임대인도 임차인의 의사를 이해하리라 생각되는데요 .
제 주변에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고도 미리 집을 뺀 경우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
내용증명 덕분에 경매로 결국 보증금 찾았거든요 ..
가장 안정빵은 복비가 좀 들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셔서 새임차인 에게 전세금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직접 임차인을 구하는것도 괜찮아요. 물론 복비는 집주인이 내도록 해야하구요. 님도 노력 많이 해보세요~
법적으론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미리 구두로 의사를 전달했는데 임대인이 전세를
비싸게 놓거나 집에 문제가 있어서 집이 만기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혹은 보증금을 빼줄 의사가 없거나 할
경우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 님이 0.01%의 가능성때문에 혹시나하는 맘으로 이걸 보내신다면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쁜 맘을 먹고 있는 임대인이라면,,,다짜고짜 이 내용증명받고나서 일단 보증금을
만기까지 안준다... 그러면 님은 다시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서 임대차 소송으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임대인은 소송시까지 개기다가 소송에 임박해서 님한테 보증금을 주거나 소송시 조정명령을 받고, 최후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법적 조치 이전에 보증금을빼준다..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물론 부수적인 비용은 감수한다는 전제하에...열받아서 서로 손해보는 시나리오를 택할수도 있는겁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보내야만 하는상황에만 보내야 합니다.
현재 시세를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현보증금보다 올라있다면 큰 무리없이 뺄수 있을듯 한데요...
단, 집주인이 새로이 임차인을 들이는데 동의해야 하겠죠??? 대신에 부동산수수료는 님이 지불하시구요...
내용증명을 보내기전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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