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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내용증명 계약만료 2012년 11월 11일 오후 05:09

생활상식

by 수호자007 2012. 11.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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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한 임차인의 내용증명때문에 고민(스크랩)


1) 다세대 주택입니다.
2) 문제가 되는 임차인과의 계약 만료가 6월 19일 입니다.
3) 지난 3월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은 시기에 부동산에 미리 내어 놓을 것을 임차인에게 상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할 의사가 없고 자기들이 이사갈 시기에 부동산에 내어 놓아 전세금을 빼어 가겠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4) 갑자기 4월 19일 자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집을 사서 이사를 해야 하니 6월 19일까지 전세금을 내어 놓지 않으면
   손해보상과 집에 경매를 붙이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부동산에 내어 다른 임차인을 찾고 있는데, 정말로 6월19일까지 전세금을 주지못하면 경매가 가능한가요?
   - 경매가 가능하다면 어떤한 근거에서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부동산에대해 잘 알고 있는 고수님들께서 조언 부탁합니다.

 그리고 밑에 다른분들이 이야기한것처럼 시간끌면 새집계약 체결해놓은 세입자 손해지요...

세입자만 급하지 임대인은 급할게 없습니다. 법정 그리 손쉽게 가는곳이 아닙니다. 법정판결나도 전세금 주면 끝입니다.

혹 그때가서도 전세금 못마련해서 경매들어가도 시간 한참걸립니다.

전세금없이 돈 별도로 모았다가 집살 위인도 아닌듯 한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튕기세요.

 

웃기네요...똑같이 내용증명보내세요...3월에 계약연장의사를 표시하고 4월에 번복하였으니 계약위반이고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하겠으며 그로인한손해는 전세금 포함 부족하면 새로 산집까지 경매처리해서 받아내겠다고...계약위반으로

차후 계약은 역시 무효임으로 6/19일 부터 바로 나가지 않으면 월세로 환산해서 매일 이자계산해서 받겠다고 하세요...

협박에는 협박으로 대처하는게 맞습니다

 

 질문대로 아주 황당한 임차인입니다..

 간혹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님은 가급적 6월19일까지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준비하고 계셔서  임차인에게 줄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듯해보입니다. 

 전후 사정상 계약해지를 한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임대인인 님이 보증금을 만기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바로 경매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판결을 받은후 그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서 강제개시 경매를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판결전까지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 반환 소송에 드는 비용은 임대인인 님이 임차인에게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6월19일까지 마련해서 주셔야 추후 손실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1) 보증금은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차인이 부동산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므로 그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을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돈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하여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4) 물론 보증금을 만기일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소송 후 보증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최소 몇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5) 그리고 보증금을 만기일인 그 날 돌려주지 못한다고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사서 생긴 손해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의 답변으로 임대차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과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답신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황당한 임차인이군요.

어떤 임대인이던 계약만료시점에 통장에 보관된 돈을 찾아 보증금 돌려주는 임대인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돌려 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인지 아니면 보통(일반)전세인지에 따라 다르나,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여러 부동산에 의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노력하면

제날자에는 못 맞추더라도 가까운 시일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경매를 신청한다해도 6~7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안에 해결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등이 명시되지 않아서 원로적인 말씀을 드리면

기간등이 만료되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따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상이나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다고 해서

자력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느 없습니다. 

이를 자력구제금지의원칙이라 합니다. 


결론은 채무를불이행하여 강제집행(경매)을 하려면 집행권원(확정된 판결 등)

이 있어야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강제경매라 합니다. 

저당권실행(임의경매)의 경우 판결이 필요없이 바로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말 항당한 세입자이군요. 주택을 구입 할 의사가 있다면, 주택을 구입 할 계획으로 임대인도 협조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인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고 보니, 임대인은 안중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증명으로 이렇게 답변사를 보내면 될 것으로, 3월의 일자미상의 날자에 임대차에 대한 상의에서,  

원칙상은 맞지는 않으나 임차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가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차인이, 다른 소리를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만기가 6월 19일이니 6월 19일에는 전세금을 내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매가 되려면 7 ~ 9개월이나 걸리니 세입자가 실제적으로 한다고 해도 많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만기 후 4개월 전에만 돈을 내주면 경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경은 써야 합니다.

 

누누히 말하고 살지만 모든걸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 이전에 사람의 도를 따라야지요.

임차인의 과실이 엿보이는 경우입니다. 집을 사기전에 집주인과 보증금반환문제를 먼저 의논했어야 하고

사실 그 전에 집주인이 계속 살 것인지에 대한 의사타진이 있었는데 방관하고 있다가 뒤통수치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이 모든걸 해결해 주진 않지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의 성의를 표한다면 집주인이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더 심한사람도 있던데요 이정도로 ^^ 이사들어온지 한달만에 부동산에 집내놓지도 않고 나한테 이사가겠다고 말도

하지않고 초등학생인 우리 애들한테 마구 화내며 돈달라고하고 갔단얘기듣고 계약기간 2년 만료되면 내주려다

그냥 부동산에 내놓았던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만에 나갔지만 ㅎ 개념없는 사람들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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