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중 밀린월세를 입급했을경우(스크랩)
연락이 없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사실을 알고 임차인이 밀린월세를 2012년 10월30일 보내왔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12월09일까지 기다려 주라 하는데 이럴경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취하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약속이 안 지켜질걸 대비해서 소송은 진행해야 할까요?
이미 연체된 차임을 입금하였다면
소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2.12.월이 기간만료라면 그 때까지 소송이 끝날지도 의문이고
1심이 끝난다하더라도 임차인의 항소에 기간은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이기는 척 임차인의 약속을 근거로 남겨놓고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가 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기회에,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진행을 해서 계약해지와 명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고,
임차인이 연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는 확신이 된다면, 소송을 취하 할 수는 있을 것으로,
결정은 질문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해서, 확정을 받아 두고 세입자가 월세의 연체가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임차인의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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