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인터넷을 서핑하거나, 신문을 보다보면 해임, 파면과 같은 단어를 자주 듣게 된다.
막연하게는 두 단어가 같은 뜻을 지닌 유의어라고 생각했는데 신문에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들어서 뜻을 찾아보았다.
징계의 종류는 5가지가 있으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그 차이를 설명하는 문서가 대부분 공무원 징계와 관련되어 있었다.
공무원 징계령(법제처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의미하고
경징계는 감봉또는 견책을 의미한다고 한다.
(블로그에 징계관련되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법령을 검색하여 내용을 추가-)
국가공무원법에 나온 내용을 간략히 서술해보면(법제처 국가공무원법) 다음과 같다.
•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 일정기간(5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급을 지급한다. 일정기간(3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2/3을 감한다.
• 정직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을 감한다.(1~3개월)
• 감봉 : 보수의 1/3을 감한다.(1~3개월)
• 견책 :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생각보다 복잡하네. 공무원 신분을 오래 유지한 사람이면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크게 다가올 수 있겠다.
두 가지 모두 명예를 잃는다는 점은 똑같지만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로 꼽히는 연급지급여부가 달라지니 말이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공기업에서도 파면과 해임을 구분하는가 여부이다. 공기업에서는 지급하는 연금이 없기 때문에
굳이 파면과 해임을 구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더더욱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래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발췌한 공무원 징계내용 (두 개의 질문답변 글에서 가져왔는데 출처가 사라짐...)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합니다.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견책은 경징계입니다.
이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하지는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합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게 되고,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라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지요.
파면과 해임이 되면 각각 5년,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파면과 해임 둘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말이고요.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되, 파면과 달리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파면과 면직도 많이들 혼동하시는 말인데요. 참고삼아서 밑에 적어놓았습니다.
'파면'이란, ①징계절차를 거쳐 군인(병은 제외)의 관직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고(군인57①-1),
②징계절차를 거쳐 국가*지방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징계면직이라고도 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같으나, 징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구별된다(국공79, 지공70 참조).
파면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국공82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국공33①-7, 지공31-7).
'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면직에는 본인에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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