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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출사기단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생활상식

by 수호자007 2012. 11. 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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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출 사기단 (12.7월)

원거리 토지 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각종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 원의 대출 사기를 벌인

토지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박경춘)은 소유자 관리가 허술한 토지를 물색한 뒤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법무사, 병원 사무장, 대출브로커, 조직폭력배 등 15명을 붙잡아 김 모씨(53) 등

10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

경기도 가평군에 토지 7886㎡를 소유하고 있는 한 모씨(서울 강남구 거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양평 모 농협에서 15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2월에는 모 저축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정부시 홍 모씨 소유 토지(1228㎡)를 담보로 23억원을 대출받았다.

토지 물색책,

등기서류 위조책,

대출 실행책,

자금 세탁책 등으로

업무를 분업한 뒤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토지 물색책 김씨 등 2명은 사기 대출에 앞서

2007년 7~10월 등기부상 담보 설정이 없고 소유자가 서울 등 먼 거리에 살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한씨와 홍씨 토지를 물색한 뒤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 앞번호 6자리를 확보했다.

이렇게 입수한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위조한 이씨 등은 경기도 광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았다.

중요포인트 주민등록번호 사진이용 피해자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위조 하여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조심조심 세상만사 허허

 

 

원거리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각 종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 원의

대출 사기를 벌인 토지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박경춘)은 소유자 관리가 허술한 토지를 물색한 뒤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법무사 병원사무장 대출브로커 조직폭력배 등 15명을 붙잡아

김모씨(53)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 경기도 가평군에 토지 7886㎡를 소유하고 있는 한모씨(서울 강남거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양평 모 농협에서 15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2월에는 모 저축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정부시 홍모씨 소유 토지(1228㎡)를 담보로 23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들은 물색책, 등기서류 위조책, 대출실행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업무를 분업화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직접 접촉한 공범끼리만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점 조직형태로 움직였다.

토지 물색책 김씨 등 2명은 사기 대출에 앞서 2007년 7월부터 10월 사이 등기부상 담보 설정이 없고

소유자가 서울 등 먼 거리에 살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한씨와 홍씨 토지를 물색한 뒤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 앞 번호 6자리를 확보했다.

보안번호가 암호화된 2007년 이후 등기권리증은 위조가 어려워 2007년 이후 거래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씨 등 등기서류 위조책 5명은 경기도 고양시 한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을 포섭해 건당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와 화상사진, 주소지를 입수했다.
이렇게 입수한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위조한 이씨 등은 경기도

광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았다.
백씨 등 대출실행책은 법무사를 대동하고 토지소유주임을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과 농협에서

각 각 23억 원과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는 가짜 토지 소유자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고, 대출브로커는 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194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종혁 여주지청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일반 토지소유자들이 언제든지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면서 "2007년 이전 토지거래자는 부동산 등기를 자주 떼어보고

금융당국은 대출 서류 위변조 감식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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