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신규 재계약확인사항(12.9.스크랩)
가을 이사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안전한 전세 재계약과 신규 전세계약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세 재계약이든 신규 전세계약이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거래 상대방과 중개업자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하러 나온 상대방이 동일인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금과 중도금, 보증금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1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가을 전.월세 거래는 30만건 정도로 추정된다. 전세 신규 계약보다는
종전 임대차에 눌러앉는 재계약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세 재계약을 쉽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주택시장 침체와 경매 낙찰가율 하락으로 전세 재계약 시 따져볼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했을 때는 증액되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우선 해당 주택의 권리변동이 있었는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울러 인상한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이를 갖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인상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존 계약서도 보관해야 함은 물론이다.
새롭게 전세계약을 할 때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면 상대방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집주인이 전세 계약에 대한 권한과 보증금, 월세 징수,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집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 권한을 위임한
사실 및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아울러 전세기간 종료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별말 없이 기간을 연장한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 이뤄졌다면 계약기간이 지난 뒤
집주인은 마음대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고
또 2년의 임대차기간에 묶이지만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3개월 전 통보)하다.
임대인 입장
- 2년 계약시 끝나면 월일 3개월전 이사유무 확인 또는 전세금, 월세 상의후 재계약 필요함
안하면 세입자의 횡포에 피곤함
- 다시 전세계약서 작성 함 단, 전세금 월세변동 없고 등기부상 권리관계변동 없음
- 전세금 월세인상하면 인상 금액만큼 재계약함 그렇게 하는 주인은 잘 없지롱 헤헤 왜 세입자 보호측면에서
*@ 1차계약서 보관하고 2차계약서 증가 금액만 기재함
임차인 입장
- 묵시적 갱신은 좋은것임 : 지 마음되로 이사할수 있다고 함 허허 양심적 행동필요
임대인 깜박 또는 가정업무 정신없었어 갱신 감사 고맙고하여 의리를 지킬 필요있음, 여건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지만
- 권리관계 미확인으로 거지될수 있음 경매등 필히 등기부 등본 확인
&& 인간사 임대 및 임차 했지만 다 내마음 같이 않드라 허허 물론 인간이 미운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고
악하게 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조정할수 있는것이 인간과 사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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