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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사례 2012년 12월 9일 일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2. 12. 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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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기간 만료 사례(09.9.1.스크랩)

 

전세계약 만료가 5월 1일날 끝이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3월 1일날 전화가 와서 집을 당장비워달라고 했습니다.

3월말까지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일단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세대란이라서

아침부터 밥 늦게까지 매일 다녔지만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저희보고 방을 하나 비우라고 하면서 그 방에다가 자기들 짐을 넣어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방을 하나 비웠고 그 방에 있던 모든 짐을 저희 거실 한가운데가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불편해서 정말 아무집이나 구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속이 너무 상하고 서러워서 아무집이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22일로 날짜가 정해졌어요

저희 집을 좀 잘 보고 고르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짐까지 넣어놓고 저희 짐은 거실 한가운데 두고 살려니 너무 너무 힘들어서

아무집이나 구했지요 그런데 22일날 나가는게 너무늦다면서 하는말이 "내가 잘못했다 3월 31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건데

에이씨" 이러고 전화를 끊더라구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생님 이 경우에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청구 할수 있나요? 집주인이 준다고 해야 받는건지 아님 법적이

근거로 청구 할수 있는건지... 저흰 사실 그래도 잘 살고 나가니까 고마운 마음에 그런말은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런데 마지막에 그말을 듣고 나니까 분해서 참을수가 없어요 보통 200만원씩 다 받던데

저희 그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도 저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그 청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좀 어이없는 일을 당하셨군요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주거할 수 있는 것은 계약내용상 당연합니다.

임차인께서 임대차계약의 의무에 위반한 사항

(예를 들어 임차목적물의 손상, 허락받지 않은 전대 등)이 없는 한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법조문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미안하니까 관례상 주는 것 같군요. 굳이 법을 따져서 집주인에게 무언가를 받아내야겠다면

임대차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손해의 내용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든 비용(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청구하는 식으로 이론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내용

임대차 계약 5월 1일 계약만료

임대인 3월1일 전화로 3월31일 방빼

그 와중 임차인 작은방 비우고 임대인(주인) 짐 옮김 허허 이런 황당한 일이

임차인 3월 26일 이사계획 그런데 임대인(주인) 싫은 소리 에이씨 허허

 

임차인 억울 법률공단 답변

임대인 지급 법조문 없음(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양심에 따라 

임대차계약위반 으로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음 내용은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허허 쉽고도 어렵다 소송이라

* 개인 생각 후후 임차인이 정당하게 버티면 되는데 쉽게 응하여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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