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이전에 공사 혹은 매입한 전국 8,000여 개 독서실 가운데 어떠한 불법, 탈법, 편법을 쓰지 않고
저희가 제시하는 다음 조건의 정당한 공사와 운영을 했음에도 운영이 어려운 독서실은, 저희의 명예를 걸고 운영을
정상화시켜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제시하는 아래의 조건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대로 행하였음에도 운영이 안 된다는 독서실이 전국에 단 한 곳이라도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1. 평당 시공비 1,500,000원 이상 투입된 우량시설로 인테리어 토탈금액 1억2천 이상.
2. 모든 자재는 값싼 중국제 자재가 아닌 정품국산이용.
3. 각 파트별 공사 담당자는 무면허 시공자가 아닌 정규업체 및 기술자(면허증소지자)
4.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정식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서.
5. 건물 임대주와 맺은 정식 임대차 계약서.
6. 관할 교육청의 정식 인허가증
7. 각 분야별 정식 세금납부 증명원(관할세무서 발행).
8. 독서실사업자 등록증.
9. 현재 수입지출원(카드등록내역서 포함).
10. 기존의 독서실을 인수한 경우 매매계약서.
11. 모든 거래내역에 있어 업체와 정산 안 된 미지급금이 없는 독서실.
12. 실장님(오너)이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한 독서실(총무 1명제외)
13. 기타 냉난방비 지출 내역서(충분한 서비스 점검을 위하여).
이상의 13가지는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어떠한 전 분야에서도 지켜야 될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 독서실업계를 살펴보면, 그 사업의 대상이 미성년자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볍게 보고 적당한 대충의
날림공사와 편법운영 등이 정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허가 업체 혹은 무자격 기능공, 값싼 자재,
온갖 탈법 탈세 등을 반복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쳐 영업이 안 되면 대통령 욕하고, 인테리어 업자는 사기꾼이라는 둥,
독서실은 사양산업이라는 둥, 내가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는 둥(자신의 각종 불법은 숨기고) 별별 소리 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명성창업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독서실을 창업/운영하였을 경우 이만한 수익을 올리는 사업도 드물다는
체험을 바탕으로, 정말 정직하고 순수하게 운영한 분이 영업부진에 빠졌다면 적극 도와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말 나는 정직하고 정당하였는데 운영이 안 된다는 실장님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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