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전세계약 수수료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 전세 계약 중개 수수료를 알아봅니다.
이번에 저도 아파트를 전세놓고 옮겨 보려고합니다
대출금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 방법.
예시)
가.대출및 전세금 책정요인
1.일반적으로 대출최고한도-시세의 60% (KB시세 기준)
2.안정 전세금 책정시 대출잔존 한도 -시세의 30%
3.전세금 책정 한도 -시세의 60~70%
나.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의 전세금 설정
1.매매가(시세)-2억.대출금- 1억2천 경우.
2.전세가 설정한도 -1억 4천일경우 총액이 2억6천으로 시세를 초과합니다.
다. 전세설정 시세 2억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1.시세 2억- 초과금액 (6천)이상을 대출금 상환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면됨
2.대출금 잔존액 = 시세의 30%이내로 유지하면 됨.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
전세계약 실거래액 기준시
1.5000만원 이하-0.5%
2.5000-1억까지-0.4%
3.1억-3억까지 -0.3%
4. 3억이상- 0.2~0.8%( 0.2%~0.8%사이는 위법아님. 보통은 0.3%~0.4%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및 예시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수수료율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내용리스트 종 별 거 래 금 액 상한 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2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70,000원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 비고 ]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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