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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복비중개수수료 2013년 5월 26일 일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3. 5. 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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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정도면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아야 하니 최소한 1개월 전에는 나가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나가라고 했을 때에 이사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서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만기 2주 정도 전이면 서로 서로의 잘못은 없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놓으면 님은 2주 정도 미리 나가니 기간 약속을 못지키고 미리 나가는 것이니
"복비"를 내고 나가라고 하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말은 맞을 것입니다.
기간이 2주 남았는데 먼저 나가니 계약 위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판례도 3개월 안에 나가면 복비는 물어주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해석이 있어서 님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2주 정도면 집주인이 크게 잘못했다고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사 비용을 주면 좋겠지만 안준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안된다고 봅니다.


1.딱 만기날자를 맞추어서 나가기가 어려우므로 (08)
2.보통 만기+-1개월 사이에 나가시는것은, 만기에 나가는것으로 간주 합니다
3.중개비+이사비는 받지 못합니다

질문 1. (09)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주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묵시적연장상태에 있는 저는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를 해야합니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이사를 나갈 수도 있고

    2년을 다 채워서 살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전입 신고하고 살고 있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가 되니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편할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살거나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받고 나갈 수도 있으니 둘 중 선택하면 됩니다.

 

질문 2.

만약 이사를 가야한다면 아파트이사비용은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부동산 중개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1.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장 이사에 필요한 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안 가도 되는데 집주인 편리를 봐주는 것이니 중개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통은 200만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규모가 크면 300만원 정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이사를 하려면 저도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을 구하는 기간은 보통 몇개월정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마다 기간을 다르게 주나요? 저는 대전에 삽니다. 

1. 전세 살고 있는 님이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2. 집주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집을 구해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살고 있는

    사람과 이사 날짜를 잡고 그 날에 이사를 간다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3. 장소나 지역을 따지지 마시고 일단 방을 얻어보고 통보한다고 하면 됩니다. 

 

질문 4.

아직 사회생활경험도 많지 않고 더구나 법률쪽으로는 취약하여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이외에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알아야할 내용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기 집 없는 서러움이........

 

1. 이사를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 일단 이사를 가는 것이 편하다고 하면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고 이사 갈 필요 없으면 그냥 2010년 10월까지 산다고 하면 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고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사 못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울 것 없으니 쉽게 협상하지 마시고 돈을 정확하게 달라고 해야 합니다.

 

3. 이사 비용은 먼저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준다고 해놓고 못준다고 하거나 금액을 깎으니 정확하게 달라고 해야 합니다.

 

4. 그리고 방을 얻어보고 이사를 나간다고 해야 합니다.

    마땅한 집이 없는데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갈 수는 없으니 괜히 후회만 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또 추가 질문 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례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임의로 전세계약서를 스지 않고 그냥 말씀 하신것 처럼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법적 전세 기간인 2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니깐 아마 이사비용을 대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안나간다고 해도 역시 그리 좋은 방법은 안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안나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집주인이 쫒아 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한 해결이 사실상 좋기는 합니다.

중게료는 받을수 없고, 이사비용은 거리에 따라서 혹은 견적에 따라서 다를겁니다.

집 구하는데 날짜를 잡지 마시고 집을 구할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를 할것인지 거주를 할것인지는 전적으로 님의 권리로서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렇게 거주를 하시다 이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수 있으며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후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법 제6조의 2)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주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묵시적연장상태에 있는 저는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를 해야합니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선택은 임차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거주주장을 할수도 있고,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2. 만약 이사를 가야한다면 아파트이사비용은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부동산 중개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님은 이사비용을 먼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이삿짐센터비용과 이사갈집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등을 대략 계산하여 넉넉하게 집주인에게 청구하세  요..

   그래서 청구한 금액을 준다면 이사를 갈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것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로, 이사비용도 정해진 규정은 없고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통상적인 비용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것은 안됩니다..

 

3. 이사를 하려면 저도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을 구하는 기간은 보통 몇개월정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마다 기간을 다르게 주나요? 저는 대전에 삽니다.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므로 다른집을 구하고 이사갈때까지 집주인은 편의를 봐주어야 합니다..

저도 대전 서구에  살지만, 집구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른 자세한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처를 남기시거나 1:1질문신청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집이 팔리면 이사 해 줄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할 때 이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굳이 이사비를 지급해 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먼저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팔리면 이사하겠다는

    조건을 어기고 먼저 이사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사비를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상대방이 이사비를 요구한다면 먼저 약속을 어기고 이사나가겠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거절하길 바랍니다.

 

계약기간 동안 귀하는 당연히 계약에 따라 그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귀하와 합의없이 계약 기간 전에 나가게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집을 함부로 남에게 전대하는 등의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기한 전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나가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사비와 복비를 어느 정도 돌려 받느냐는 전적으로 귀하와 집주인의 합의에 따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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