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기 활용법 알려주세요~
예: 오피스텔 전세3천만/월세20만인 경우 게산기 사용법? 금액?
예:토지 매매가 7억 수수료율 계산법.토지 임대: 전세4000만원/월세200만원 계산법?
예:아파트 매매가3억원 계산기 활용법 금액? 아파트 임대 전세8천만원/월세20만원 게산법?
소규모 원룸 임대수수료 계산법(계산기 활용법) 원룸 매매 계산법(계산기 활용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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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피스텔 전세3천만/월세20만인 경우 게산기 사용법? 금액?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3000+(20만원*100)=5,000*0.9=450,000만원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주시면 됩니다. 통상 0.6~0.7%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3천만+(200,000곱하기100) 5천만원
예:토지 매매가 7억 수수료율 계산법.토지 임대: 전세4000만원/월세200만원 계산법?
▶▶ 토지매매 : 7억*0.9%=630만원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토지임대 : 4000+(200만원*100)=2억4000*0.9%=216만원 이내에서 협의
예:아파트 매매가3억원 계산기 활용법 금액? 아파트 임대 전세8천만원/월세20만원 게산법?
▶▶아파트 매매 3억원*0.4% = 120만원 정액임
아파트 임대 8000+(20만원*100) = 1억*0.3%=300,000원
소규모 원룸 임대수수료 계산법(계산기 활용법) 원룸 매매 계산법(계산기 활용법)
▶▶ 전세보증금은 동일하고 월세경우는 산정하여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세*70)*요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중계수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09.)
일반주택 , 고급주택 ,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
이중 일반주택 매매/교환/임대차 모두 거래가액에 따라 차등적인 요율을 적용 합니다.
고급주택은 매매교환은 6억이상의 주택에 한해서 ,
임대차는 3억원이상에 한해서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은 매매교환임대차 모두 0.9% 이내의 중개수수요율을 적용합니다.
(요율은 서울시 기준이며 시도조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음)
* 일반주택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요율 0.6% , 한도액 25만원
5000이상 ~ 2억미만 요율 0.5% , 한도액 80만원
2억이상 ~ 6억미만 0.4% , 없음
임대차
5000만원 미만 0.5% , 한도액 20만원
5000이상~1억미만 0.4% , 한도액 30만원
1억이상~3억미만 0.3$ , 한도액 없음
* 주택외 중개대상물
매매/교환/임대차 모두 ---- 0.9% 이내에 중개업자와 협의
원룸의 경우 대부분 일반주택으로 보시면 되고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던 상업용으로 쓰던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로 취급이 됩니다. (물론 무조건 적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짜리 전세를 원룸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요율을 0.6% 적용하되
한도액 20만원이내로 계산힙니다. 3000 * 0.6% = 18만원
그러나 똑같은 보증금 3000만원일때 오피스텔을 들어간다고 치면 요율이 0.9% 이내 이므로
3000 * 0.9% = 27만원 이 되죠.
물론 0.9% 이내 라고 되어 있으므로 ,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요율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보통 0.6%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룸이 20 나오려면 보증금이 3334만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원룸이 10~20 인데 , 오피스텔은 50~60 달라는건 요율상으로 말이 안되는것이니 일단 거래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 요율계산을 해보셔서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으면 ,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단독주택이나 연립, 빌라, 아파트 같은 주거용 주택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보통 순수한 주택은 중개수수료가 쌉니다.
누구든 꼭 있어야 하는 집이니 좀 싸게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구든 먹어야 하는 쌀 값이나 생활 필수품은 정부가 규제를 자꾸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2. 그런데 오피스텔은 보통 집은 따로 있고, 사무실 등으로 사업을 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필요한 집 외에 다시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얻으니 그래도 돈은 있다고 보니
좀 비싸게 받습니다.
좀 억울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사용해서 집처럼 써야 하는 사람들은 좀 불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니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매매 / 전세 중개수수료
매매 거래의 중개수수료 계산은 비교적 쉽습니다. 간단한 덧셈과 곱셈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택은 거래금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서울시 기준 매매금액의 0.4∼0.6%)를 곱하면 수수료가 나와요.
중개수수료 체계는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규정)로 정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내야 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맞바꿀 때도 매매와 같은 수수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한도액)을 두고 있어요.
예컨대 1억9000만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1억9000만원에 0.5%(5000만이상∼2억원미만 수수료율)를 곱하면
중개수수료는 95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정한 한도액이 8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어요.
매매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고가주택이라고 해요)이나 상가·토지의 수수료율은 따로 못박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의 0.2∼0.9%에서 중개업자가 소비자와 서로 합의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중개업자와 소비자간 다툼이 많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요.
전세 거래도 매매처럼 계산이 쉬워요. 전세는 집을 빌리는 사람이 그 비용(임대료)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다.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보증금을 맡기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전세의 경우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데 수수료율(0.3∼0.5%)과 한도액만 달라요.
9000만원짜리 전세는 9000만원에 0.4%를 곱하면 36만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이 역시 한도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이 돈만 중개업소에 주면 되는 겁니다.
전세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전세보증금의 0.2∼0.8%내에서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해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2. 월세 중개수수료
월세는 말 그대로 집을 사용하는 대가(임대료)를 매달 집주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월세 계약은 주로 10∼20평형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주택,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를 놓아 받은 돈을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월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졌어요.
월세 수입이 은행금리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이 조사를 해봤더니 1월 말 현재 전세가
전체 임대 계약의 58.1%가 전세고 나머지 41.9%는 월세 형태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월세는 보증금을 일부 맡기고 월세를 내는 방식(보증부 월세라고 해요)이 많아요.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중개수수료 계산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방식을 바꾸었어요.
월세 거래때 중개 수수료가 너무 낮아 중개업자들이 월세 거래를 꺼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건교부가 계산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수수료 기준이 월세에 임대월수를 곱한 둬 보증금을 더하고 다시 부동산 수수요율(0.2∼0.8%)을 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월세를 2년간 계약한 경우를 따져보면
7만4000원[=(1000만원+20만원×24개월)×0.5%]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0.5%는 중개 수수료율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6만2000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새 방식은 다릅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 월세 보증금을 더한 뒤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월세를 따질 경우 중개수수료는 15만원[=(1000만원+20만원×100)×0.5%]으로 껑충 뜁니다.
3000만원짜리 전세 거래와 수수료가 같아지는 겁니다.
수수료율은 변화가 없는데 계산 방식을 달리하니 중개수수료가 종전보다 2∼3배 오르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다시 계산방식을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계산방식이 나올 때까지는 중개업자와 소비자간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이 어려우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찾으면 됩니다. 거래 금액과 거래 유형만 입력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수수료를 더 받으려는 중개업자와 덜 주려는 소비자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죠. 법이 정한 선을 따르면 되는 데 중개업소들이 더 많이 받으려는 데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어쨌든 중개업소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으려 할 경우
각 구청 지적과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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