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복비(13년)
처음부터 이사비나 복비를 상의하시구 매매를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건데 안타깝네요
법적으로 자동연장의 경우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복비 이사비 안주면
안나겠다고 버팅기면 내보낼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동연장의 경우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측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이상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과 적절한 협의하에 내보내는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질문자의 경우 임대인이 기간만료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나
질문상으로는 불명확합니다.
만약, 집이 팔릴때까지로 재계약하였다면 기간이 없는 계약이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주임법상 2년으로 보므로
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이때에는 이사시 이사비, 복비 등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기간만료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면 통상 1,2월 전의 이사시 이사비,복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집주인의 어거지에 대항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재계약해서 중간에 나간다고 할 때는 협조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집이 매매가 되었다고 이사를 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고개를 숙이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를 하기전에,미리 세입자한테 이사가 가능한지도 물어봐야 합니다.
4. 이러한 것도 양해를 구하지 않고 매매를 했다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해서 만기까지 거주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 매매로 인해서 세입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때는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사비용 등을 넉넉하게 지불을 해줘야 이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6. 이사비용은?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 도배, 장판, 이삿짐 등 비용를 산출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1. 만기 3개월 안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3개월 전에 나가야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서울 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 97나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만기 3개월 전까지를 만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기간에 미리 집을 비운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셔야하는 것이지 만기가 3개월이나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 전에 나가게 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종의 손해배상의 개념인 셈이지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복비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계약기간중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이사는 임차인의 선택이므로 주인이 협조를 구해야 하기에
이사비용이라는 말이 나온것입니다.
매도인(임대인)의 편의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이사 나가줄 것을 정중히 요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임차인이 거절하면 그만이라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판례도 없고 그에 관한 법조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임대인)은 세입자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여 이사비용과 중개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사비용은 실비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를 책정하고 중개수수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정하는게
관례입니다.
결론은 이사전에 주인과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이사비 얼마 받지 않으면 이사 안나가겠다.
날짜 운운하는것은 말이 안되는게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집을 구하게 된것인데
우리의 편의를 봐준다는 말은 하지 마라... 강하게 주장하시고 이사전 언제까지 금액을 주지 않으면
이사 안나가겠다는 확인서를 꼭 받으십시요.
굳이 법조문을 적어 두자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사 안나가시면 그만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통상의 이사비용은 393조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임대차 만기일전 3개월이내에 나가면 임대인이 복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듯이
질문자는 3개월이 안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므로 복비는 청구할수 없는 것이나
쌍방합의로 조율할수는 있습니다.
이사비도 역시 타협할수 밖에 없는 것인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협조를 안해주면
매수자의 입주등에 차질이 생기므로
이사비를 주겠다고 한것 같은데 이것 또한 잘 타협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청구할수 없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참조하세요.
원만한 합의가 서로에게는 약이될수가 있읍니다. 이사비용은 서로 협의하였기땜에
적정한수준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님도 이사비용은 요구하실수 있읍니다. 합의서등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서로 얼굴들 붉히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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