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의 효력
현금보관증은 말 그대로 현금을 보관한다는 증서로 보관자가 그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다.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일종으로서 부득이한 경우 현금보관증이 없는 경우에는 증인이나
입금증 기타 증거에 의해서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현금보관증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일종으로 현금보관증에 대한 특별한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금 보관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현금보관증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각서 등의 제목으로 반환의무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현금보관증, 차용증, 금전대차계약서, 각서
1. 현금보관증의 효력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현금을 맡겼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의 소송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동산 등을 가압류 할 수 있는데 현금보관증의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사전에 공증을 받은 후 변재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 압류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면
차후 일어날 골치 아픈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되는데 현금도 재물에 해당된다.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도난당할 것이 걱정되어 현금을 주인에게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는데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된다. 점포 내에 현금을 놓아 둘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친한 친구에게 보관시켰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차용증보다는 현금보관증이 법적 구속력이 우수함
현 금 보 관 증
금 액 : 오천만 원정 (\ 50,000,000 )
상기 금액을 2013년 05월 21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상기금액은 2013년 06년10일 13시까지 반환하겠습니다
상기금액을 부동산매매의 사유로 정히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채권자의 반환요구시 즉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위반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별도 감수하겠습니다.(이문구는 상대방입장에서 불편할수도있음 삭제해도됨)
2013년 05월 21일
보관자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서구 보관리 보관아파트 208동-905호
성 명 : 이보관 인
주민번호 : 651023-11334141
연 락 처 : 010-789-1112
채권자 주 소 : 부산시 서구 채권리 채권아파트 508동-505호
성 명 : 이채권 인
주민번호 : 651023-11775858
연 락 처 : 010-123-4567
참고사항
금액은 될 수 있어면 한자로 五千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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