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13년)
공정증서를 줄여서 이르는 말로 차용증 등 사법상의 계약서 등에 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으로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된 서류가 공정증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불각서나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사항인
계약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빼먹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을 빠짐없이 잘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이런 서류들은 증거서류에 불과하여
채권자는 법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죠.
이런 불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예방을 하는 방법이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계약의 존재여부나 금액 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공증을 받았던 법률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려면
공증사무실,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으로 계약당사자들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여 계약서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은 있지만 (계약서의 금액이 클수록 공증수수료도 높아집니다)
민사소송비용과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훨씬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지참) 물론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민사소송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결국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이행을 더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담보물을 받아두거나
보증인(연대보증인)을 세워두는 등의 인적 담보를 설정해 두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13년)
공증(공정증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이죠.
1. 공정증서(공증)
공증사무실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위임을 받아서 대리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 인증서가 있지만 가급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아두게 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때 따로 민사소송을 신청할 필요없이
공정증서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어음공정증서에는 이자를 작성하지 못하며 어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3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인증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받지만 강제집행인낙문구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차용증
차용증은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 주민번호 필수, 주소, 연락처 등) 대여금액, 약정이자율,
대여기간, 변제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채권자, 채무자가 도장, 지장, 싸인등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추후 소송 시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 결국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예전에 현금보관증을 받아둔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범(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명칭과는 상관없이 실제 내용이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으로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회수가 가능한지?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 결국은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즉 공증이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소득 역시 불확실하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5. 안전한 보장방법은?
가장 안전한 보장방법은 역시 담보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에 저당권을 설청하는 등 물적 담보가 가장 안전하며, 그런 담보가 없다면
연대보증, 보증 등의 인적 담보라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적 담보도 보증인까지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런 점까지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때 가장좋은 방법은
즉 1.차용증 2.현금보관증 3.공정 4.담보 순으로 최고로 좋은것은 5.안빌려주는것임
현금보관증은 실제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과 같은역할을 함
정말로 현금을 보관하였을때 적용함(돈을 빌려주고 현금보관증은 차용증과 같은 역할,
돈은 키스처럼 달콤하지만 유무에 따라 극과 극 잘 관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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