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처리 (12.5. 펌)
신축빌라건축시 확장작업이라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이 확정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
1. 원상복구로 처리가 되는지 ?
불법 건축물로 처리가 되면....우선은 불법건축물 면적 만큼 취득세가 날라 옵니다...
웃기지요....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날라옵니다..
2. 아니면 벌금으로 부과가 되는지 ?
벌금도 계속 납부하라고 날라 옵니다..
구청에서 강제철거는 하지 않고 계속 벌금만 날라옵니다...세금이 부족한가 봅니다..
3. 원상복구와 벌금의 차이는 어떤건지 ?
답변 기다립니다..
원상 복구를 하라고 하지도 않고 벌금만 날라 옵니다..
스스로 철거를 해서 구청 건축과에 철거했다고 신고를 하면 해당 담당직원이
나온후 사진을 찍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일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를 없애 줍니다..
이행강제금을 일정횟수 이상 납부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불법건축물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면 그 때에 벌금 등의 처벌을 받으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강제이행금(이행강제금)은
※허가 받지 않고 무단증축시 시가표준의 50%(가장 높음)이며
불법 용도변경 등 기타 위법한 사항은 시가표준의 10%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자진 이행 하라는 '계고장'이 날아올겁니다.
자진이행 하면 이행강제금 처분, 검찰 고발은 당하지 않겠지요.
관련 법규는 위의 첨부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조례도 확인 필요합니다.
1.강제이행금도 주거용과 상업용등 금액과 횟수등이 구분이 되는건지..
시가표준액이 건물의 용도별로 약간 차이가 나듯이 용도별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차이가 납니다.
부과 회수의 제한은 없으며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수 있습니다.
2.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 부과되는건지..
위의 그림을 예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들인거 같습니다.
[계산 예]
건축물의 위법한 면적 × 시가표준액 × 위반 사항별 금액비율
52.08㎡(15.78평) × 551,000원/㎡×0.5 = 14,348,000원
1회 부과 금액이 14,348,000원입니다...5회면 71,740,000원이 됩니다...
16평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7,000만원 정도를 내야 하겠네요..
3.금액이 크다면 나누어 낼수는 있는건지..
지방세는 분납이 가능한거 같습니다만 건축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계속 안내고 있다면 철거를 당하는건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철거 비용까지 건축주가 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아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5.이미 청구서가 부과된것은 이행(납부)를 해야하지만 내지 않고 벌금내고 건축물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면적대비 비용을 낸다면 어느정도인지..
포괄적인 질문이십니다.
현재 상태가 건축법에 적법하고 허가만 안되었다면 설계(허가) 비용만 고려하시면 될겁니다.
건축법에 부적합 하다면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를겁니다. 전부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테구요
A,소유의 불법건축이 계고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후 불법건축물의 시정 및 과태료 수납하지 안고
경매처분되어 B,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 낙찰자가 A,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후
현법에 맞게 행정조치(추인허가,증추허가)등을 득해야 되는지요
본인의견) 낙찰받을 당시 제가 구에다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지 못랑아 본것이 죄일지는 모르나
점 건축주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 승계하여 납부하고 허가을 득한다는것이 좀 부합리하다 봅니다,
저에게도 최소한의 계고조치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낼 의향도 있으나
첨부터 이전것을 해결하고 허가를 득하라면 좀 억울합니다
저도 빠른 시일한에 적법한 건축물로 만들려 노력 하는댕 이행강제금부터 내라는 소리를 듣고 보니 ...
법 취지도 불법 건축물를 시정하여 합법적 건축물로 만들 자는 취지인듯 한데 말이죠
수고스럽더라도 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래야 빠르게 조치를 취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부과하는 것으로,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를 받은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경매 또는 매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소유자에게는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동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축서비스팀(02-2110-8437. 담당자 최종화)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좋은 하루되십시오
- 중개소에서는 정식적으로 준공이 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임차시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내 세대수와
동일한지 여부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법은 건축물 대장에 5세대로 되어 있다면 해당
건축물에 보일러 배관은 5개만 있어야 하고, 전기 계량기는 5개가 있어야 하고
(공동 개량기로 1개가 추가될 수 있음), 주차장 차량 주차가능 공간 개수가 세대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들어가 보시면 각 층마다 몇세대가 되어 있는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소에서 건축물대장 확인을 거부 할 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 건축물 지번을 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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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찰영한것 하고 철도부지 사용도면을 보내왔습니다.
5년간 소급해서 내라고 거의 현시가 기준으로 계산해 뽑았습니다.
돈없다하니 분할납부 하랍니다.
세입자 한테 사용하고 있는 철도부지내에 천막을 걷던지 아님 벌금만큼 돈을 더내라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천막과 바닦테크를 치우면 부과안한다고 하는데.
세입자는 돈을 내고 사용한다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