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구입을 하였는데 불법 건축물.(11.3.펌)
ㅇ 3층 건물, 건평 160평, 방 19개 입니다.
ㅇ 건축물대장에는 방이 6개로 준공을 받았는데
준공검사 이후 19개로 늘린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부족하고, 건축물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지요
ㅇ 궁굼사항
- 이경우 건축물대장에 불법으로 표기되나요
- 불법으로 표기될 경우 금융기관 대출은 불가능한지요
- 또, 구청으로 부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실제 매년 단속을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지요
-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불법으로 표기될 경우 차후 매매에는 어떤 영햐이 미치는지요
ㅇ 전 재산을 투자하여 계약을 한 상태이나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경험자나 잘아시는 분 계시면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야할듯 싶네요...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책임이 있습니다...
중도금을 치루지 않으셨다면 해약 가능하고요.. 손해나는 부분은 중개업자에게 배상요구를 하면 될듯 싶네요..
건축물 대장과 현황이 다르다면 불법 건축물이 맞습니다.. 중개업자의 과실로 보이네요
저도 원룸이나 상가에 관심이 많아 이리저리알아보니 죽전주변과 신도시몇몇곳에서 다들 그렇게 불법을 많이 한다고하네요..
강제이행금(?)을 물어도 남는게 원룸으로 남는게 많아 그냥 그렇게 두던데요..개조가 문제가 아니라
주차부분이 문제인것 같았어요
알고(?) 계약했다면 계약이행해야 합니다. 구조변경여부를 몰랐다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세요.
구청에서 실사나오면 걸리는 것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옵니다. 원상복구할때까지...
계약하실때 알았다면 그냥 하세요...월세에 별도로 강제금을 준비 하시고 원룸 수익에 강제금을 빼고 수익률이 괜찮으면
진행하세요..이행금은 매년 2번인데 보통 1번 나오는데 3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할때 건축물서류 첨부하자나요..그럼 계약당시 몰랏을거같지않은데..고의적으로 부동산에서 속인거라면 당연히
손해없이 해약가능하지만 알고 진행하셧다면..그대로 진행하셔야할듯싶어요. 과실묻기힘들죠
시가표준액(용도, 구조, 연식)×위반면적×부과율(대수선 3%, 용도변경 10%) <- 이행강제금 산출식...
대입해보시면 나올겁니다.
주차장법, 정화조법, 기타 건축법등 조건이 맞으면 대수선 사항을 건축사와
상의 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외 단속시 검찰 벌금있습니다. 일회성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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