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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불법건축물의 사례별 2013년 7월 15일 월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3. 7. 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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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불법건축물 소유주 집단반발(13.4.펌)

 

전주시로부터 다가구주택, 원룸 불법 증축 등으로 적발된 건축주들이 시정명령 조치에 집단 반발하고 있어

시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전주시 완산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신1지구 원룸 밀집지역 428동에 대해 무단증축 등의 위법행위 점검을 통해

116동의 불법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부설주차장 물건적치 불법 용도변경행위, 조리실·창고로 증축, 옥상층 불법증축 등이다.
적발된 원룸 가운데 원상회복 34동,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4동 등 38곳은 구청의 단속결과를 수긍했다.

나머지 78개동 업주들은 집단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세입자와 계약기간내 시정이 불가능해 기간을 연장해 달라,

불법사실을 모르고 매입했고 불법부분이 워낙 견고해 철거시 건물붕괴 우려,

10년 이상 단속하지 않고 이제야 단속,

강행시 집값 폭락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지역구 출신인 K시의원과 완산구청을 방문, 시정명령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은 다른 지역의 불법건축물 단속 사례 등을 들어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정명령

기간 연장 처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청은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부신시가지, 화산지구,

2011년, 2012년 상반기 사용승인 건축물, 서신지구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펼쳐 총 293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했다.
이는 서신지구를 제외한 지금까지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전체 원룸에 대해 원상회복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리를

모두 완료한 상태이어서 서신지구만 기간연장은 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완산구청은 서신1지구 철거 시정명령기간인 오는 4월 17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신1지구 원룸 소유자들은 지난 11일 민생탐방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서신동을 찾아오는 송하진 시장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하자며 건물주간 참석 독려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날 대화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대구역과 혁신도시 인근 원룸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있습니다.(12.3.26.펌)
혁신지구 내 택지에 관심이 있어 부동산에 가면 3가구로 세대수가 제한되어있다는 말을 대부분 하지 않더군요.
물어보면, 다들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리는데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얘기를 하는데. 참 무책임해 보이더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나마 일반 거주지는 건물마다 허용하는 세대수가 다르니 불법사항을 확인하기 

쉽지않지만, 택지지구는 세대수가 다 같아서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불법건축물 소유자는 

세입자, 부동산, 동내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눈치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트집잡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들어가면 불법가구에 입주한 사람을 퇴거시킨 후 원상복구하여 

다시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한 번 겪에되면 다시 불법으로 분할하지 않고 불법가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를 봤고요.
특히, 불법 가구수가 많은 건물이 적발되면 여윳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칫 파산할 수 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이런 위험한 일을 부동산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하더군요.

물론, 부동산이나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익율을 높여 팔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건물을 구입한 건물주는 불법가구를 없애거나, 건물을 팔때까지 그 짐을 계속 지고가야하는 것입니다.

이미 인근 택지지구에서 작지않게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큰 재산을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투자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럴수도있지하고 넘어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원룸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때 불법건축물은 피하는 것이 재산보호와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그리고 일단 현실과 법률과의 괴리에서 중개인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고지해줘야 되는데
제가 가구수 늘이기가 불법이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끝까지 불법이란 단어는 사용을 안하더군요. ㅡㅡ;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는, 달나라에서 옥토끼 떡매 치는 소리나 하고 있고...
판단은 투자자가 할테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정확히 고지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말하는 투를 보고 저도 오늘 기겁을 했습니다. ㅠㅠ
솔직히 기본이 안된 중개인들 요즘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요즘 치고 빠지기 안되잖아...(12.5.펌)

 

원룸... 이 정체불명의 거룩하고 탐욕스런 이름이여...

원룸... 나는 이것을 그자체로 불법이며 탐욕의 상징이며

얼마나 우리들의 준법정신이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여긴다... 

원룸은 방하나에 주방, 욕실이 있는 독립된 주거공간이지...

아파트와 다를바 없어... 단지 방이 하나라는 거지...

 

그런데 원룸은 실제적으로는 주택이면서 형식적으로는 고시원으로 등록을 하는데

고시원은 방에 욕실은 둘 수 있지만 주방을 두면 안돼... 흔히 말하는 쪽방 고시원에서는 공동 주방을 두는거야...

쪽방 고시원은 합법이야... 그건 원룸이라고 부르지 않지... 고시원이라고 부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은 99%가 불법이야...

방에 주방을 두면 독립된 주거공간이 되므로 5층 이상이라면 아파트가 되고

그 미만이라면 다가구나 연립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든 1가구에 주차를 1대를 해야 하거든... 법이 그래...

요걸 명박이가 완해해준게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건데 주차가 조금 완화가 되었어...퉁쳐서 두집당 한대....

 

그래도 원룸은 합법화를 못시켜...

방은 70개인데 주차는 10대...

이게 어찌 가능할까?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있지...

그런데 고시원은 1000제곱미터까지 되거든...

고시원은 면적에 비례해서 주차를 해야하는데 주택보다는 널널해...

그럼 어찌 허가를 받았을까?

바로 공무원과의 결탁 아니겠어? 

돈벌고 싶으면 아파트 말고 원룸 사...

방70개를 월세 50씩만 받아봐...한달에 3500이야...

그대신 불법용도란 것만 기억해 누가 꼬질르면 계속 이행강제금 물어야돼...

그런데 이행강제금 물으면서 계속한다... 왜? 그래도 남는 장사니까...

 

사회
김해 진영신도시 불법 쪼개기 원룸 기승

사회
김해 진영신도시 불법 쪼개기 원룸 기승

 김해신도시 불법쪼개기 원룸 기승 (11.6.펌)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인 진영택지지구가 불법건축물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

전세난에다 전세금까지 치솟자 건축주들이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취지에서다.

건축주들은 주로 일반 음식점과 다가구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사용 승인과 동시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원룸으로 개조한 다음 세입자들에게 임대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불법 용도변경이 성행하면서 일대는 주차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관련법상 정식 건축물은 가구당 1대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은 주차장을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이 건축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성행하면서 이 일대는 아예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부터 준공 승인 이후

원룸으로 바꾸기 편리하도록 하는 설계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승인받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혐의(건축법·주차장법 위반)로

ㅂ(49) 씨 등 건물주 112명이 무더기로 김해시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일까지 적발된 불법 건축물만 100곳이 넘고

이런 수법으로 불법 개조된 원룸만도 진영택지지구에 15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여론이 중론이다.

이들은 최근 김해시 진영읍 진영택지지구에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어 준공 승인이 나오자

애초 설계와 각 층 방문을 없앤 뒤 원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벽을 쌓아 인근 방과 경계벽을 만들었다.

여기다 화장실과 주방ㆍ출입문까지 따로 만들어 애초 허가받은 가구보다 4~5배나 많은 원룸으로 쪼개

월세를 받고 임대해왔다.

건축주들은 대부분 원룸 1개에 보증금 500만 원과 월 35만 원씩 월세를 받아 왔다.

일부 건축주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연간 임대료 수익만 5000만 원을 챙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건축물을 촘촘하게 원룸으로 분할하면서 대형 화재발생 때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해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명령한 데 이어 이를 실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해시와 경찰은 이곳 건축주들이 이런 수법을 통해 엄청난 임대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북부동과 내외동, 장유면ㆍ진영읍 일원에 불법으로 방의 수를 늘리는

이른바 ‘벌집주택’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4면>(11.9.펌)

최근 전세 대란에 맞물려

다가구 주택’ 허가를 받은 주택을 원룸으로 신ㆍ개축하는 건축법위반 사례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
정부나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원룸’의 불법 용도 변경이 공공연하게 급증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퇴근 후 원룸 주택가 골목길은 한 바탕 주차 전쟁으로 홍역을 치른다.

남의 집 앞에 주차하다 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원룸 건물 내부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법정 주차 면적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입주해 있는 탓이다.

사실상 주차장을

사무실이나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은 이미 고전이 됐다. 최근엔 준공승인 후

가구를 쪼개는 수법까지 동원된 상태.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어기고 있다.
 법규상으로는 1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시말해 10가구만 짓기로 하고 10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했던

다가구주택이 준공검사 후 구조변경을 통해 14가구로 늘었다면

4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쉽게 넘길 수 없는 화재의 위험도 한 몫 거든다.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물의 형태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실제 불법개조 사실이 적발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건축에 대한 유혹이 강하다는 것이 업자들의 설명.
이와 관련 C컨설팅 관계자는 “준공검사는 시청이 아닌 건축사도 가능해 건축주가 이들과 짜고 눈가림식으로

준공검사를 받는다”며 “이 같은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투자와 입주를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해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위반건축주에 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해시와 경찰은 지난 6월 한달 동안 북부ㆍ진영 신도시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130개 동 중 111개 동을 적발했다.

2011.9월 작성 11년도 6월 한달동안 합동단속결과 임

김해내동 원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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