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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실제와 서류상의 가구수가 다릅니다.2013년 7월 16일 화요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3. 7.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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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실제와 서류상의 가구수가 다릅니다.(13.2.)

저는 얼마전에 다가구주택에 반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거주하는 집의 총 가구수와 등기부등본상의 가구수가 달라서요.
실제 가구수는(외부현관문을기준으로) 1

1층 3가구,

2층 3가구,

3층 1가구 총 7가구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등본상에 건물내역에는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5가구)
1층 면적
2층 면적
지층 면적
이렇게 구분되어 나와있는데요. 가로안에 가구수가 총 5가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열람해보니 가구수 표기는 안 되어있고 층수만 구분되어 나와있더라구요.
등본상으로 따진다면, 공부상 가구수와 실제 가구수가 다르니 신고하지 않은 용도변경으로 불법으로 볼 수 잇는 건가요?
향후, 나중에 경매진행시 대항력 부분은 문제가 없는것인지, 그리고 제가 저소득전세자금대출돈으로 이사를 하는거라서

나중에 은행에서 실사를 나올 때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되서요.
사소한 것들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질문자의 사항은 소유자가

대장관리청의 허가나 신고없이, 증.개축하였다고 보면 될 것으로

임대차 보호법은 무허가건물에도, 주민등록의 전입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대수를 주인이 2가구나 더 늘린것 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원룸으로 개조를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집에 대한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을 알아보시고 시세의 70%-80%선에 임차인들의 보증금만
있다면 계약하고 전입을 하셔도 됩니다..
(근저당이 있는경우 더 감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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