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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책과 다세대주택 2013년 7월 16일

부동산경공매

by 수호자007 2013. 7. 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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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
각 세대별로 소유주가 따로 정해져 있음.
건물을 지을당시..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물.

다세대 주택은... 적어도 3층이상이 되져... 요즘에는 1층은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층, 3층, 4층으로 되어있으며... 평수나... 단위별 평면이 거의 일괄적입니다...
축소판 아파트로 보시면 되구요...

예)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
건물의 소유주는 따로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입자.
신축당시 건물의 임대를 주 목적으로 짓는 건물...
그렇기에 규모면에서 본다면...
다가구주택은... 2층에서 3층정도... 대부분이 최상층에 주인이 살구

아랫층들은 세를 주죠... 아님... 최상층까지 세를 주고... 주인은 따로 살던가요...^^

예) 원룸, 가정집에서 전세와 월세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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