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등기와 공유등기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by 수호자007 2015. 4. 28. 21:56
지분등기란(2015년도)
공유는 나누지않고 100평의땅을 함께 등기상에 명의를 올리는것을말합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외 몇명..혹은 홍길동,성춘향을 같이올립니다..
공유등기는 함께올린명의자의 허가없이는 단독으로 매매가 어렵습니다..
두 등기의공통점은 같은번지내의 명의자 동의없이 단독으로 개발및 건축이 불가하다는겁니다..
자유로운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공유자가 이사를 하고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바람에...
공유 .. 매매가 어렵긴 하지만 불가 한건 아니라고 알고 있씁니다. 머리 아파요
2015년
장인께서 땅(밭) 650평 중 600평을 매도하였습니다. 왜냐면 매수자는 돈이 없어 600평만 사겠다 하여..
매수자는 600평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짓는다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농지를 50평을 분할 못해준다합니다. 농지는 작은 평수 분할 못해주겠다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1.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650평 중 600평을 지분등기해준다.
이렇게 하고나서 매수자가 나중에 건축허가 득하면 그때 50평을 분할하기로 하였는데요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시에서 50평을 쪼개준다고 한 모양입니다)
질문은 매수자가 잔금 치루고나서 등기소에 등기를 하겠죠..그러면 등기부(소유란)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650평중 600평만 산다고 하면 다른 수상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정상적이라면 650평 모두 사야합니다.
일단 600평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부동산 토지소재지 및 면적표시를 00도00군00면 000번지 전2,149중 1,983
(별첨 지적도상 표시부분)으로 작성해야되고, 매매후 토지등기부상에는 공유지분으로
상대방소유 공유지분이 2,149분지 1,983으로 표시되고.
장인소유 공유지분으로 2,149분지 166으로 표시될것입니다.
단, 600평 매매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장인이 팔지않은 공유지분 50평 위치를 지적도에 분명하게 구분 표시해서
향후 매수인이 건축할경우 분할위치에 대하여 다툼이 없도록 계약서에 첨부한후 장인과 매수인이 간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향후 매수인의 건축으로 토지분할시 분할측량등 비용은
매수인이 전액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꼭 기재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2012년
지분등기라함은 소유자가 여럿이서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한 만큼 등기하는 경우, 상속에 대한 지분등기 등 이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불편함은 나의 지분만은 처분이 되지만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전체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분등기의 흔한 예는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이용함으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등기는 많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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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는 나누지않고 100평의땅을 함께 등기상에 명의를 올리는것을말합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외 몇명..혹은 홍길동,성춘향을 같이올립니다..
지분등기는 지분이라도 내이름으로 개별등기가 나오며 매매역시 자유롭습니다..
공유등기는 함께올린명의자의 허가없이는 단독으로 매매가 어렵습니다..
두 등기의공통점은 같은번지내의 명의자 동의없이 단독으로 개발및 건축이 불가하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