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칭 부동산 사기 주의 당부
고양시 일산동구 2014. 07.13(일) 17:39
고양시 일산동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동구 지회와 구에 접수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를 통해 임대인을 사칭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대표적인 사기수법은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동산 월세를 찾아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나타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본인의 것인양 임대인의 물건을 내놓아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오피스텔이 많은 백석동, 장항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당 사기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고 접수된 건은 해당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계약 시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해당 수법을 통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 등을 통한 빠른 민·형사적 절차를 밟거나, 해당 구청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거래 시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거래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신분확인에 주의가 요망된다.
최종 정리하면
사기꾼이 부동산 사무소의 보증금이 적고 월세의 집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임대인(주인)과 계약체결
물론 계약 상태에서 이놈이 이때부터 계약서의 임대인(주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를 이용하여
가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다른부동산에 갔어 본인의 집인양 계약을 추진
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고 도망가는 놈 허허 이놈의 참내.....
이놈이 민증을 완벽하게 위조를 할수 있을까 인터넷을 통하여 했다는 얘기
날고 기는 중개사도 확인할수 있을까 ~
매매시는 인감증명서을 요구하지만 전세 월세는 민증만 확인도 문제~
해가 갈수록 진화하는 부동산 사기..
법무법인 명율 정필규변호사가 전하는 사건해결
2014 4.9
끝없이 뛰어오르는 전세금에 지친 세입자들이 주택 구입으로 눈을 돌리면서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신용등급을 높여 준다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전환해준다면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깡통부동산과 채무 과다인 주택에 매매나 임대차계약 피하는 것이 가장 좋아
얼마 전에는 담보 가치가 없는 공장이나 상가 등 속칭 '깡통부동산'을 이용해
신용이 좋고
돈이 필요한 바지채무자를 내세워 15억여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일당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위반' 혐의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명율의 정필규 변호사는
"'깡통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한다거나 부채가 낙찰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외에도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70%를 넘는 '깡통전세'와
담보대출의 채무가 집값을 초과하는 '깡통매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주택 실수요자들의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조언했다.
깡통전세나 깡통매매와 같은 채무 과다의 상황에서는 기존 집주인이 채무 해소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잔금 일부까지도 손해를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정필규 변호사는 "이러한 깡통 부동산은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기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보증금이 저렴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중개업자가 부추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깡통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을 부추겼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임대차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2014가합9170)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필규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시에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매매계약 시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소유권 보전 및 압류, 가등기, 가압류 등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또한, 시, 군,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대장을 열람해 무허가, 준공시점, 면적을 확인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소유권자와 작성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소유권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고 받아둬야 한다.
아울러 정필규 변호사는 "잔금을 치를 때도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는 계약 이후의 변동이 있는지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그 날짜로 발급을 받아서
근저당 설정 등의 추가 사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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