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농사 불가시 벌금 문의
농지를 투자하고 나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요?
우리나라 국민중 농지를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농지를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하여 많이 보유 하고 계실겁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이라고 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경작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법이죠
실질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중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농지는 일반적으로 주말영농과 일반영농농으로 구분을 합니다.
1002평방미터(303평 기준) 이상이면 일반영농이고, 이하이면 주말영농으로 구분을합니다.
주말영농은 부재지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영농은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을 하게
되면 자경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고 8년을 경과 하면 부재지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중과세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
즉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도지를 주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농사을 짓는다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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