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종류에는
개인등기
공동등기
지분등기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개인등기는 좋고 공동등기나 지분등기는 안좋다는 편견을 버려야한다.
각각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필요에 의해서 개인등기든 공동등기든 지분등기든
선택하면 되는것이다.
그리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많은것을 고려해야한다.
공동등기 :
매매경험이 적거나 초보일때는 매도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 막막할것이다.
이럴때는 공동등기를 하면 도움이 된다.
공동등기안에 같이 들어간 사람 모두가 찬성해야지만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떄문이다.
초보투자자는 공동등기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매도하자고 할시에 공동등기된 지분권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도 들을 수 있고, 자문도 구할 수 있게되기 때문에 혼자서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예를들어서 예전에 평당 200만원에 샀는데 3년넘어서 평당 600만원을 준다고하면 혹 할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실제 거래가는 2000만원이 넘는수도 있을 수 있는것이다.
특히 역세권은 그렇다.
지분등기 :
매매경험이 많다면 본인이 혼자 매도할 수 있는 지분등기 방식을 권한다.
지분등기 방식은 그 필지에 여러명이 지분형태로 들어가는데 공동지분자와 관계없이 언제 어느때라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매도할 수가 있다.
개인등기 :
개인등기는 한필지를 모두 매수할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을때 가능하며, 한 필지안에 매수자 본인만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등기이다.
구분등기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공간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각 부분공간의 등기를 구분등기 혹은 구분소유등기라 말한다.
주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쉽게 말하면 건물 하나의 사무실이나 상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은 하나지만
사무실이나 상가는 여러 개 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무실을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서 인정하여
매매 임대가 독립적으로 가능하며 법원에 따로 등록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동등기
공동 등기란 한 필지 안에 여러명의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평 전체에 필지 분할 없이 5명이 공동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때 한 명이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나머지 4명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됩니다.
지분등기
지분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한명이 아니라, 한명 이상으로 등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 한 필지 안에 각각의 개인 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하나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란 뜻으로 권리행사상에 제약이 따름니다.
위의 예를 들면, 500평 전체에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지분만큼 재산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얻는데 5명이 100평씩 지분을
나눈다면 그 100평 만큼 타인의 동의 없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게 지분으로 등기 되어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경계 구분없이 100평이라는 면적만 지분으로 담아뒀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죠. 같은 100평이라도
어느 한쪽 땅이 전망이 좋거나 도로에 접해 있다면 다들 그쪽에 있는 땅을 원하니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요약을 하면 구분등기는 건물에 쓰이고
공동등기와 지분등기는 땅에 쓰이는데
공동등기는 단순히 여러명이 땅을 함께 소유하는 것이고
지분등기는 땅을 함께 소유하는데 각각 몇평씩 갖는지 정해져 있는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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