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순위(2014.펌)
아파트 청약 1순위는 늘~ 핫이슈이죠.
누구나 더 저렴한 가격에 입주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죠.
그러나 순서는 정해져있는법 ㅠㅠ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내용을 알면,
1순위확률은 높아지니, 꼭 참고하시길바랄게요
핵심내용은
내년 2월부터 청약통장에 1년이상 가입한경우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추게되는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2순위 청약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로 2순위 청약 제도는 없어지게됩니다.
하지만
너무 1순위자격 획득이 쉬워져서,
경쟁률이 상승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1순위자격획득은 쉬워졌지만, 누구나 쉽게 획득할수있게되어 사실상,
무의미한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ㅠ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으로 집을 살수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2017년 1월부터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40% 이내에서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투기과열 지구나 보금자리 지구는 현행대로 가점제가 유지되오니 이점도 참고바랍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앞으로도 청약 가점제 적용
아파트에 한해 남들보다 우선 공급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 절차는 과거보다 훨씬 간단해집니다.
국민주택 85㎡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등은 현재 무주택기간, 청약 통장 저축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수 등의 요건에
따른 6개의 순차를 두고있는데 앞으로는 2개 무주택기간 납부금액, 부양가족으로 단순해질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 주택규모를 변경하는데에 따른 제한도 사실상 없어지게됩니다.
일례로 가입한 청약 예금 예치금액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서울,부산 기준으로는 현재 85~102㎡ 주택만 청약할수있고
큰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려면 예치금을 더 납입한 뒤 2개월이 지나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 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수있습니다.
국민주택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해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됐더라도 청약자격이 유지됩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등 4가지 청약통장은 내년 7월부터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미 가입하셨던 통장은 모두 소진될때까지 그대로 쓸수있으니, 기존의 쓰셨던 분들은 계속 쓰셔도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잇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은 전용 60㎡ 이하
공시 가격 1억3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오니, 이점도 참고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기존의 기준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구요, 가격폭은 확대되어
대상이 늘어난것을 알수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개편사항과
국토분의 도움을 얻으셔서, 스마트하고 빠르게 1순위로 청약당첨되셨으면 좋겟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몇백호인데 몇만명이 청약을합니다
그중40%는 가점이 높은순으로 뽑고 나머지60%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가점이 낮아도 확률은 낮지만 당첨은 됩니다
내가 아닌 억세게 운좋은 어떤분은...
가점낮은분들은 낮은확률이지만 전체물랑의 60%는 확률상으로 어려운 이쪽부류에서 나오니
용기잃지말고 꾸준히 도전해봅시다
순위는 1년만 지나면 되구요 ,,, 그다음에 청약시 무주택자 , 부양가족, 청약통장 보유기간 등등 가산점이 붙죠 ,,
1순위인 상태에서 가점을 높이려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등등...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본인 와이프 자식3 에 다들 주택 무소유 인데 그 친구도 한번 안 걸리던데..
본인 집있고 부양가족 없으면 뭐 ...10점 되겠네요 ㅋㅋㅋ
걸린다 생각만 하고 현실적으로 기대는 안하시는게 전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안걸리네요 ㅋㅋㅋ
1. 기본 청약 자격조건
청약저축(공공분양의 경우)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다만,
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2. 입주자선정 순위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3. 당첨자 선정 기준(1순위 경쟁시)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자
여기서, 지방의 경우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6개월의 6회 이상 납입입니다. 위의 글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에요.. 또한, 당첨자 선정 기중에서도 40㎡ 이하의 경우에는 저축총액이 아닌 납입횟수를 따집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1년간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꼬박꼬박 10만원씩 매월 넣으면 되지만..
그래도 당첨은 역시.. 저축총액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바뀐 부분도 하나 보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자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완화되어 비록 세대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참 좋네요.. 청약 때문에 분가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제, 주택청약이 그리 매력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핵심지역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중소형이
많이 나오고 인기도 있어서 청약이 없으면 당첨이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최소한 최근의 서울지역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한게 얼마 되지 않았죠..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청약통장 없이 무주택이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서울 지역의 미분양 단지는 꽤 있었습니다. 지방은 말 할 것도 없고요..
현재의 중소형 인기는 사실.. 저금리에 기반한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의 영향이 큽니다. 30대가 대거 내집마련에 나서면서
활기를 띄고, 여기에 중소형이 인기를 얻다보니 약간의 투자성 자금도 들러붙어 경기가 유지되는 양상이라고 보는게
타당할 겁니다.
부정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식의 내집마련은 결국 경제 전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주택청약이 없어도 왠만한 지역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진짜 돈이 되는 지역! 진짜 알짜배기
입지를 가진 지역은 청약을 활용해야 들어갈 수 있겠죠.. 청약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제도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는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기도 하죠..
청약을 활용하시려는 분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시는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가거주를 하고
있지만 청약은 넣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게 우리나라 아파트 청약 제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무주택에 대한 조건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넣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지역이
나왔을 때.. 이 통장도 활용할 일이 있겠죠.. 제도가 안바뀌어도 뭐.. 저축한셈 치죠..(청약통장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재테크적 가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등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최근의 주택시장과 청약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요즘, 빚을 내서 무리하게 내집마련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은 신중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처럼 한번에 훅~ 부동산 경기가 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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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은 1채 있어도...가능합니다. 추첨제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