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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9일 새벽 공무원 연금법 확정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생활상식

by 수호자007 2015. 12. 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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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29일 새벽 공무원 연금법 확정

 

올해 5월 29일 새벽에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죠.
5월에 가결된 공무원연금법 안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의 공무원 연금법과 2016년에 시행될 공무원연금법 안의 차이와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봐도 난 모르겄어~
연금법 개정은 다양한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지만,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공무원연금 수령나이(지급시기)와 수령액이 될텐데요.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는 공무원 임용일과 공무원 재직 기간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지급시기가 달라져요.
현재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만65세부터 연금 수령나이가 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만 60세부터 연금 지급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는 공무원 임용시기는 의마가 없고 퇴직년도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996년 이전 공무원 임용자(1995년 12월 31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수령시기는

종전의 법대로 연금의 수령시기가 결정됩니다.


1996년 이전 공무원 임용된 공무원은는 2000년을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1980년 이전 임용 공무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없이 퇴직한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9년 12월에 만19세의 나이로 공무원이 된 사람은, 현재 나이 만 55세지만,

퇴직하자마자 다음달 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2000년말 현재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미달된 기간의 2배를 재직하고 퇴직해도

퇴직후 다음 달부터 곧바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1996년 이전 임용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1995년에 임용된 공무원의 2000년

기준 재직기간은 5년이므로 20년에 미달되는 재직기간이 15년이죠.
미달된 기간인 15년의 2배인 30년을 더 재직한다면 2030년에 퇴직해야 하구요.
공무원이 2030년에 퇴직한다면 퇴직한 다음달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단 말인데요.

대졸자가 군대까지 다녀와서 1995년에 임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당시 군복무기간과 휴직기간을 합쳐 3년, 대학 4년에, 공무원 준비기간 1년이라고 가정해서
1995년에 28세인 자가 공무원에 임용되었다면, 현재 나이 48...15년을 더 재직??
63세가 되는데요?


1996년 이전 임용자가 2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5년~2016년 퇴직시는 만57세부터,
2017~2018년 퇴직시는 만58세,

2019년~2020년 퇴직시는 만59세,
2021년 이후 퇴직시에는 만 60세에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1996년 이후부터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의 개혁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의 퇴직연도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차등 적용됩니다.
퇴직연도
지급개시연령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을 요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공무원 재직으로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이번 개혁안으로 빚을 진 공무원 퇴직자가 압류를 당하게 될 때 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어요.

예전의 연금법에서는 공무원 퇴직 연금을 제한없이 압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직 공무원연금은 민사적으로는 1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언제든지 정지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퇴직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시에 연금이 전액정지되었지만,
앞으로는 선거직 공무원 및 정부전액출자 및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공무원 연금이 전액 정지되며,
소득심사 기준 평균연금월액이 적용되는 경우 일부가 정지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부동산 임대소즉은 일부 정지 조건에서 제외되었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대로라면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되어 계산되게 됩니다.

 1995년 12월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적용하여 언제든지 희망시 연금지급

 에구 1996년 임용자는 우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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