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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저축제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공무원

by 수호자007 2015. 10. 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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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가저축제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게 되면 43일간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무원 연가 저축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연가 저축제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 일수' 외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연가 일수는 21일로, 권장 연가 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의 연가를 저축할 수 있게 된다.
미사용 연가를 3년간 모으면 33일의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고,

장기휴가 10일까지 더하면 43일까지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다.

연가저축제 도입을 위해 각 부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우선 정해야 하며,

연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권장 연가일수는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 개편은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공직 사회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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