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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1

생활상식

by 수호자007 2012. 3. 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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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떠한 조치가 뒤 따르는 것인가요(11년 8월)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 되나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 뭐 부동산명의는 자녀 명의로 해놓으시고 통장같은거나 이런것도 자녀명의로 해놓으시는게 가장좋을듯요^^
- 뭐 카드만들려면 4대보험도 들어있어야하니;;; 자녀가 직장이없다면;;; 카드는 못만드니까요 그럼 체크카드라도

   만드시는게 좋을듯하네요^^;;
- 한마디로 모든거 그냥 자녀명의로 돌려놓는게 자녀명의로 만들수있는한해서 말이죠
- 신용불량이 한번 걸리면 그 내역이 신용불량이 풀리더라도 금융권 전산상에 계속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답변
1. 신용불량자가 되면 카드 사용은 정지가 됩니다. 현금카드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출 등은 어려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자격증 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 불량자는 중개업 등록이나 중개사무소 근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

답변
1. 신용불량자가 되면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이 안되고 신규발급도 안됩니다. 체크카드도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2. 계좌를 다 압류하게 되면 카드사용뿐만 아니라 출금조차 안됩니다.
3. 신불 한번 걸리면 신용상 거래는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등의 금융기관에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연체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답니다.
삼십만원 이상의 대출금 그리고 카드대금을 90일간 연체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라 합니다.

신용불량자의 등록 기준은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라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와 보기는 하지만
원금에서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연체되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상황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란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랍니다.
빚으로 고생한 사람들의 경험담글 많은곳 알려 드리겠습니다. 

파산넷 검색해 보세요. 그곳에 파산과 회생 신청한 사람들의 글 많습니다.
내상황과 비교해가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날로 많아 지고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때문에 자살을 생각 한다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 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채무의 압박에서 조금 벗어 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1. 어떤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됩니까?
     - 신용불량자는 채무불이행자입니다.
        즉, 신용카드연체대금을 오랫동안 연체하거나 통신요금을 연체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2. 신용불량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봅니다.

      주변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3 . 일반 사채업자는 제3금융권입니까? 
     - 은행이 1금융권,
     - 증권과 저축은행 등이 2금융권
     - 대부업체 그리고 일반 개인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개인사채는 금융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4. 신용불량자는 어떤곳(제1,2,3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합니까?
    - 채무불이행에 등록되면 어디서도 대출은 어렵습니다.

      개인 사채에서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자율이 살인 금리에 가깝습니다.

5. 신용불량자는 어떤절차를 밟아야 해제되니까?
    - 채무를 전부 상환하면 채무불이행이 해제가 됩니다.

6. 신용불량자가 해제되어 은행권에서 대출 받는다면 일반사람보다도 대출이률이 높습니까?
    - 채무불이행이 해제되더라도 바로 은행 등에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고금리의 대부업체 등에서 일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신용불량자가 해제되면 사회생활(개인사업등)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 채무불이행 상태에서는 금융거래 등이 어려우므로 사회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해제를 해야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문 1) 제가 신용불량자 인데요 8년 정도 된거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통장을 쓰다가 이제는 제 명의로
     통장거래를 하고 싶은데 농협에 예금을 해도 압류 당하지는 않는지요?


-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고 7년이 지나면 신용불량정보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님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신용불량정보등록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님이 대출을 갚지않았다면 채무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채무가 18개월이상되면 자산건전성분류상 추정손실이 됩니다.
은행은 대손충당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상각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님의 채무는 이미 상각되었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보통 님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50~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한
채권이구요.
님이 만약 1천만원의 대출채무가 있었다면 최고 5백만원 ~ 3백만원만 갚는다면
대출채무 면제된다는 겁니다.

문 2) 통장거래를 하고 싶은데 농협에 예금을 해도 압류 당하지는 않는지요? 


-  님이 대출을 갚지않고 은행을 거래하신다면 물론 거래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각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1년에 한번 채무자 재산추적을 합니다.
이때 예금이 발견된다면 통장에 압류가 됩니다.
꼭 언제 재산추적을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언제 압류될지는 모릅니다.
대출액이 소액이라면 재산추적안하고도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웬만하시면 채권은행 찾아가셔서 해결을 보시는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8년이 되었다면 신용불량정보등록은 삭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도 상각되어 있으리라 보구요.

님이 해당은행과 조금만 타협을 본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상각원금에 최대 70%까지 삭감하고 대출완제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본인이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해서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 어려우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이 생활비 외의 돈을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보통의 경우 회생 변제 기간은 5년이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으로

변제기간은 최소 30개월 ~ 최장 5(60개월)간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에 힘든 경우 회생 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매월 연체없이 변제를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는 1인 가족 최대 생계비 : 75만원,

                         2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29만원,

                         3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66만원,

                         4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04만원 등으로 본인의 부양가족에 따라 생계비는 조정이 됩니다.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은 무조건 함께 산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라

- 본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 미만 자녀와

- 6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부모님,

- 임신 중인 배우자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 분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혹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이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장기간 병원치료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병원치료 내역서 등)를 제출해서 증빙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려막기금지하고 개인회생 신청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체가 되면 독촉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채무 변제를 하겠다고 대출이나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돌려막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의 채무만 더 늘어나게 할 뿐 채무는 해결이 되지 않고

본인이 갚아야 할 빚만 더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돌려 막기를 해서 한달 한달을 넘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면

무조건 회생 신청을 준비를 해서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시는 것이

매월 돌려막기를 해서 한 달을 넘기는 것 보다는 본인에게 더 좋고 채무 해결도 하면서

하루 빨리 신용을 회복 할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분의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금액과 채무가 있는 금융사, 대출일자, 대출금 사용처, 거주지역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개인회생 신청으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는

 ①은행 ②카드사 ③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④사채, 사금융, 거래처 물품대금

 ⑤타인 채무를 본인이 보증서준 채무(보증채무)

 ⑥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연체된 금액

 ⑦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방세 등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 할 거의 모든 신용 대출 채무를 다 신청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생 신청은 신용불량이나 연체와 전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 해결을 하면서

신용을 회복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글자 그대로 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집이나

직장에 알리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은 본인과 법원, 채권자만 알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 보통의 경우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부양 가족, 본인 및 가족의 재산에 따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금도

   (조건이 되면 최대95%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변제기간인 일반 적으로 최소3~최장 5년간만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 주고,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독촉을 안 받고 생활하실 수 있고,

-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매월 변제를 잘 하면 되고,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재산 증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렵다면 많은 걱정을 하거나 돌려막기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취업을 해서

 본인의 소득이 있을 때 회생 신처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신청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셔서 독촉이나 채무 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채무 해결을 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빨리 가질 수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을 찾아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도 회복방법좀 알려주세요 

- 인터넷 신용정보조회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귀하의 현재 신용등급 및 연체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개인신용정보조회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o  개인신용정보조회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코리아크레딧뷰로: http://www.allcredit.co.kr

 -  전국은행연합회 : http://www.credit4u.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 : http://www.creditbank.co.kr

 -  한국신용정보 : http://www.mycredit.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 : http://www.siren24.com B4

 

- 확인이 되시면 최종 채무가 있는 채권기관을 확인하시고 채무상환을 원하신 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소액일 경우에는 채권기관과 협의하셔서 상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 개인워크아웃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다채무자가 되어 본인의 소득으로 채권기관과의 약정에

  따른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감면조치한 채무원금을 최장8년 이내에

  상환하실 수 있도록 조정하고 채권기관의 동의를 구하여 채무조정을 확정하며 확정된 조정안에

  따라 변제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1.  개인워크아웃 신청요건 : 1개 이상의 협약기관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00 만원 이상  5억 이하 이어야 합니다. 최초연체일기준 90일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기관의 협약가입 여부 확인은 위원회 홈페이지 상단 “신용회복지원제도 -> 협약가입기관안내”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협약가입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소득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비정기 소득도 인정)으로 생계비 및 월변제금 충당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분은 가족 등 친지로부터 소득지원이 가능하다면 신청접수 할 수 있습

   니다.


3. 채무조정 방법 : 신청인의 소득 등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최장 96개월 이내 분할상환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및 상각채권인 경우 원금의 최대 50%이내(매입채권 30%)까지 감면토록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문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용회복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출력 및 지부∙상담소 방문 작성 가능)

② 제출서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③ 본인 명의 재산 관련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④ 소득증빙서류(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소득진술서 중 택 1)

  ☞ 급여통장 및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위원회에 구비되어 있는 소득진술서로 대체

⑤ 본인 명의 예금통장(변제금 납부 출금이체 등록 용)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전화상담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저하지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귀하의 소중한 신용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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