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중개업자는 직접거래(3-2, 금지행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업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912.
1. 직접 거래에서 거래는 아주 넓습니다.
매매, 교환뿐만 아니라, 임대도 안됩니다.
중개사무소에 찾아온 임차인에게 중개업자가 내 건물이 있으니 들어가라고 하면
직접 거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로 임대나 임대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못하는데 왜 임대업이 가능하냐?는 것이 앞뒤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2. 금지행위 1호의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임대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헷(헛)갈릴 것입니다.
임대업은 가능하다는 것은 "중개 의뢰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세를 놓는 것(임대업)은 가능합니다.
중개의뢰인이 아니니 직접 거래(3-2, 6호)에도 해당하지 않고, 매매를 업(1-1)으로 한 것도 아니니
1호의 금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계약과 관련된 공인중개사수수료를 받지 않는 당사자 계약으로 진행하거나
다른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방식으로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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