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2.2.스크랩)
B씨는(임차인) 6개월정도 지방근무를 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집을 얻을때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고 전세를 얻어 들어갔다.
계약기간을 두달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1년 더 지방에서 연장근무를하게 되었다.
B씨는 새로 집을 구해 이사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부동산수수료에 이사비용까지 지출되므로 살던
집에 눌러 살고 싶었다.
B씨는(임차인) 보통 2년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살았으니 당연히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아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꾸밀 계획이라며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경우 B씨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
임대인(집주인) - "아들 신혼집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계약을 연장할 수 없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일시사용을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란 장기적인 사용을 전제로한 통상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의 사례도 임대인은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6개월 약정의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임차인(전세자) - "임차인은 무조건 2년 거주할 수 있다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차인은 2년간 거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6개월 미만의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알아야할 거래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기간을 2년으로 규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때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2년의 기간 유지는 최초 계약에만 해당된다. 즉 최초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계약했다면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없고 1년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데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것을 막으려면
1.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하고,
2.임차인은 계약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만약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을 경우 재계약기간이 2년간 연장되었어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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