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신도시 위반 건축물
1.조사(합동단속): 경찰(지능범죄수사대)+시청(건축물과)
2.위반 건축물 확인 경찰서 조사
3.경찰서에서 검찰조사
4.벌금(합법 4가구 초과되는 가구수 조사에 대한 벌금 가구수 곱하기 8십만원에서 120만원 )
5.강제이행금(시정조치 될때까지 의미)
5회 1년 2번씩 2년 반만에 종료
1년 1번씩 5년에 종료
진영지역 강제 이행금 납부하는 주택 5~10%
6. 중요사항
벌금내고 강제이행금 없었다
취득세 발급 위반된 건축물에 부과
7. 현재(13년도)조사 2010년도 준공검사 필한것까지 조사 완료 즉 2010년 이후 준공검사 완료된것에 조사할 예정
= 2011,2012,2013년 조사예정
예) 대지 70평, 건물 150평
건물합법(정법)
1층 상가있을시
2층 다가구 2인(원룸, 정투룸 )
3층 다가구 2인(주인세대, 원룸)
옆에 주차장 4개
2층,3층에는 각 다가구 최대 2세대 이내
총합계하여 4세대(기준) 살고있다
건물위법
1층 상가있을시
2층 다가구 3세대(원룸2개, 두룸2개)
3층 다가구 4세대(원룸3개, 미니투룸1개)
옆에 주차장 4개 총다가구수 7세대 초과수 3세대
첫째 검찰에서 벌금형 초과 1가구수
총 7가구에서 - 정법 세대수 4가구 = 3가구
3가구 곱하기 100만원하면 3백만원(검찰조사결과 80만에서 120만원 중 가상으로 1백원 산정)
벌금형 3백만원 납부하고 벌금형은 1회로 끝
이행강제금은 5회 납부함1년, 아니면 2년에 위반 가구수에 따라 (4백, 5백,6백, 천차만별 계산식)
- 세금부과 방법이 주택마다 상이 복잡, 어떤 분은 원룸 1개 월세로 이행강제금 낸다 그러나 위법건물 가구수가 많을시는
후후 견디어 낼까나 단) 이행강제금은 5회 종료된다는 말도 있음, 그러나 관련근거 없고, 주택과로 문의 필요하네요
위내용은 단편적으로 주워들었어 작성 자세한 내용 추가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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