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제가 바뀌면서 변화된 내용은?
농가주택만은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른곳에 관리지역의 농지가 있다면 농지로서는 진흘지역의 농지보다 덜 좋고 개발이 용이하므로
그곳에 인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지으라는 말이겠지요...
남들은 쉽게 집을 짓는것 같아도 관리지역의 농지라고 하여도 진입로든가 상하수도,전기의 인입 등 쉬운것이 아니며
진흥지역의 농지에 짓는 사람들은 조건을 모두 맞춰서 어렵게 짓는 것이랍니다....
어쨌든. 질문의 취지는 진흥지역에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농가주택이 아닌 관리사나 일정한 용도의 행위는 진흥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약간씩 다르고 무엇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될수도 있는 문제이니......
토지의 소재지 인근의 측량토목사무실에 방문하여 기본서류를 보며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09년도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이 해지 된다고 하던데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나요? (07년도)
안녕하세여?
다른것은 윗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서 넘어가구요..
농업 진흥구역에 대해서만 설명 해드릴께요.
경기도에서 그동안 한국 농촌공사를 통해서 올 6월달까지 조사 완료해서
2007년 6월 20일 쯤에 전국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이 일부 해제가 됬습니다.
(대부분 구거 와 도로분리된 자투리 토지입니다)
농업 진흥구역이 해제 될려면
여건의 변화로 3h 헥타아르 미만의 자투리 토지이어야 하고
그밖에 도로및, 택지개발, 철도 등으로 자투리 토지로 분리가 되어야
해제가 될수 있다네요...
아울러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으로 미리 농림부에 도시계획으로
협의 해오는 경우, 주민의 편의 조건 등등 그밖에 여러 조건을 검토한후
농업진흥구역을 해제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말고도 경기도청에서는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 진흥구역에
대해서도 해제 건의 한답니다..
현제 FTA로 인해서 농지법이 예전보다 많이 완화 됬습니다.
그래서 올 7월 부터 농업에 관련된 모든것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가가 된답니다.
단, 도로가 있어야 하구요..[도로가 있을경우 허가가 잘나와요]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면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답니다.
위치에 따라서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로 바뀌기도 한답니다.
님이 살려고 하는 땅이 택지개발 근처의 자투리 토지(도로로 분리된경우)라면
투자가치가 있을듯 하고 , 또한 택지개발 근처는 도시확장으로 인해서
자연히 진흥구역이 해제 될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진흥구역에 땅을 사실려면 경지정리 안된것을 사셨야 수익을 얻을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면 에전으로 말하면 절대농지 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상대농지구요..
농업보호구역은 그나마 건축행위 개발이 용이하나,
농업진흥구역은 더 안좋습니다.. 건축행위 제재가 보호구역보다 많구요. 활용도도 더 떨어지며,,
농지값도 보호구역 보다 더 다운 됩니다. 보호구역이 농지 시세가 더 좋다는 말이구요..
용도지역은 5년마다 지자체에서 도시관리계획 재검토하며, 5년마다 용도지역이 주변현황을 따져서
바뀔수 있습니다. 님처럼 농림지역중에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주변 현황을 통해
더 보전에 가까운 용도로 바뀔수 있습니다.. 이렇케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 사전에 미리
주민공람을 하며,, 이의가 잇으면 이의신청을 하여 정정도 가능합니다.. 허나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졌으면,, 정정은 불가하구요. 이미 도에서 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5년뒤에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할때 바뀔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주변이 변화나 개발이 있지않는한 잘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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