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 장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등은 근정훈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훈격을 결정함
2) 포 장
재직기간이 30년이상 33년미만인 자로써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포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수여함
3) 대통령표창
재직기간이 28년이상 30년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4) 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이 25년이상 28년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포장(褒章)이란 상훈법상 훈장 다음의 훈격(勳格)으로
보통 공적이 훈장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하고
크기는 훈장보다 작지만 법적 효력면에서는 훈장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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