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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룸월세미납 내용증명 2012년 11월 8일 목요일

생활상식

by 수호자007 2012. 11. 8. 18:38

본문

내 용 증 명

수신 : 세입자
주소 :
발신 : 집주인
주소 :

1. (당사자 관계를 서술)
인사생략하옵고, 본인은 어디 주소의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며 귀하는 어디 주소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입니다.

2. (사실관계)
본인과 귀하는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기술 보증금, 월세, 납부일 등등

3. (원인관계)
    그런데 귀하께서는 언제 지급하기로 한 월세를 2회를 연체를 하여 결국 귀하와 본인과의 임대차관계가 끝났음을 통지하오며 4. (정리관계)
    귀하께서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고, 본인은 귀하에게 나머지 보증금의 잔액을 지급할것입니다.
5. (마무리) 만약 이런 통지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바로 귀하의 책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08. 9. 1
발신인 이길동

 

 

내  용  증  명

 

수신인 및 임차인 : 000귀하

소재지 : 서울시 000  000  000

발신인 : O O O

소재지 : 서울시 000 000 000

제 목 : 월세 임대차 해지통보 및 점포 명도건

 

내용:   금일 본 내용증명을 송달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상기 소재 월세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으로서 귀하도 아시다싶이 그간 누차에 걸쳐 연체 월세로

인하여 명도를 요구한바 이제는 더 이제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지속 ,유지할수 없음을 본 서면으로 통지하며 아울러 임대차 계약을 해지코자하니 귀하의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으나 그간 본인도 많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와 피해를 보고 있음을 귀하도 부인키 어려울것입니다.

여태까지금까지  많은 사정과 편리를 보여왔으나 이제 더는 본인도 어려운 처지에 직면함으로서 부득이 귀하에게 해지를 통보

하며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니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그동   보증금은 귀하의 월세 연체로 이미 모두 소진 공제 되었음에도 미납 월세가 00만원에 달하게 되었읍니다.

귀하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체 월세에 대한 이자 청구는 하지 않을것이나 1개월내로 미납 월세를 지불하고 당 주택을명도해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구    귀하는 본인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하여 사채를 빌려쓴것으로 이유없이 본인이 귀하의 채권자에게

보증금 인계를 요구받는 있을수 없는 일을 당하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귀하의 채무로 인하여 본인이 채권자에게 보증금 인계 요구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귀하의 이에 대한 대처나 해결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규정도 월세가 3개이상 연체한 임차인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명시한 1개월내에 본 내용증명의 사항을 인지하시고 연체 월세금 상환과 명도를 하리라 믿습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도록 이행치 못할경우는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쌍방간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치 않길바랍니다.

또한 법적인    행을  하는 과정상 발생하는 명도소송과 강제 명도가 불가피할 경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의 부담역시 ,귀하에게 있다볼것입니다. 본인의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는 사정을 귀하역시 인정할수 밖에 없다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문제점들을 해결할수 있길 바랍니다.

 

2009920

 

발신인 및 임대인 : 임거정

별첨 ) 임대차 계약서 사본1.

채권자 우편내용 사본1.

 

 

 

 내       용       증       명


임대인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9-35호  401호
           성명 : 김       동       훈
임차인  주소 : 서울 성동구 송정동 66-197호 3층 301호 (주)금강산 렌트카
           성명 : 최       호        창  외 1
           주소 : 인천과역시 부평구 갈산동 177-1  원조프라자  403호 
           성명 : (주) 코리아 금강산 렌트카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9-35호 101호
           성명 : (주) 코리아 금강산 렌트카
        위 임대인은 2011년 2월 25일자로 위 임차인에게 보증금 삼백(3,000,000)만원에 월세 사십오만원(450,000)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있으나  월세를 내지안아서 현재 보증금도 모두 소멸되었고 월세도 (10월 15일)1개월분이

        미납상태이고 사무실 전기도 사용료체불(235,230)로 9월 26일자로 단전된 상태여서 앞으로 계속 임대관계를

        유지할수가 없는것으로보고 2012년 10월 15일자로 임대차 종료하기로하고 2012년 10월 17일한 사무실내 물건일체를

        수거할것을 전화를 받지안아 이메일로 문자연락한바있으나 일체의 연락도없어 물건수거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서 특약 3호(임차인이 월세액을 연체하여 보증금이 모두 소멸될경우 임차인은 시,권리에 관한 모든권리를

        임대인에게 양도하며 임대인의 임의대로 처분할수있기로쌍방협의한다) 에의거 사무실내 모든 물건을 처분하겠기

        알려드립니다.

  

                                                                              2012년10월23일 

                                                                              임대인 김 동훈     

 

 질문 :(12.6.)

투룸을 임대중인데요(500/60)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지나 이제 3개월째
미납이 되어갑니다.문자와 전활하면 언제 내겠다하곤 약속어기고..
이젠 조금은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싶어, 통상적인 방법이나 법적인 진행절차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제가 정확히 알아야 쎄게 나갈수있을것 같네요.
3개월미납이면 단전단수도 가능하다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고...그방법말고 차라리 좋게 내보낼수있는
방법이라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투룸은 계약서를 1년단위로 작성하는것이 통상적 관례라하는데
임대차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답변 1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위 내용을 전화 또는 구두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을 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 되므로 잘 설득하여 협의것 내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투룸이 되었던 원룸이 되었던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 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라는 말은 잘못 된 것이며 1년미만으로 계약 했더라도 2년을 주장하면
2년동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2

1. 주택이면 2기 이상 연체가 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룸,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월세가 2기 이상 연체되면 나가야 합니다.

    세입자가 잘못한 것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2. 나가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명도소송으로 가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나간다고 하면 밀린 월세도 포기하고 내보내면 더 좋습니다.

    안그러면 소송으로 가서 월세를 받아내야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고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답변 3

우선은 월차임이 미납이 되었다는 내용증명이나 추후 미납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수있는 문서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미납이면 단전단수도 가능하다는데

3개월미납이 되었다고 님이 단전단수를 할수는 없습니다. 

단전단수는 해당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사용주체인 임이

마음대로 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투룸이라고 해서 1년단위로 작성하는것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상

의견의 일치로 맺는 것입니다.. 

계약을 1년으로해도되고 1년2개월로 해도 되기는 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살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한후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이상 연체를 하였을경우에는

계약해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님이 할수 있고..

이 판결문으로 임차인을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지만... 

가급적 법으로 하기 보다는 협의로 내보내는게  낮습니다...

참고하세요..

 

답변 4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와 별도로  계약서내용에  .

<제 6 조  임차인이 2회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내용에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  님은 임차인에게 월세 2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가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연체했다는 건 알리고 연체월세를 조속히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함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서 명도소송을 하는 거지요.  

4.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적은 관계로 절차를 신속하게 해야 님에게 금전적인 소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보증금  월세 60만원 벌써 3개우러미납이면 180만원 500만원-180만원=320만원

320/60=5.3개월  얼마남아있지 않지요. 거기에 관리비까 더하면  채 4개월분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5. 연체했다하여 단수단전을 하라고 하는 계약내용은 없지요. 그러니 그러면 님만 곤란해집니다.

신속하게 계약해지 내용증명보내고  명도소송절차에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소송절차는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시간은 대략 6개월전후정도 걸립니다. 님은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할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말입니다.

이래서 월세를 놓을경우 보증금은 월세의 24개월정도 아님 1년반정도의 보증금으 필요한겁니다.

잘해결 되길 바랍니다.  

 

답변5

1.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세요  

2. 그래도 게속적으로 기일을 어길시는 명도소송으로 조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소송비등 법적수수료는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300-5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 명도소송 확정 판결 없이 임차인의 문을 임의로 열지 말것! (큰일납니다!)

 

 질문(11.3.)

10개월 계약으로 집을 월세로 주었습니다

2개월 월세를 미납했는데 계약해지할수 있습니까?

임대계약서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도 해놓았답니다

답변1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월세를 몇개월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내용이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체납이 된 월세의 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고,  

언제까지 체납월세를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최고를 하고, 그래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도절차로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세가 연체되고 있어도, 명도절차를 지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증금이 공제가 되고 난 이후에,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이 없으므로, 엄뚱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공증을 해 두었다고 하였으니 공증증서로,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공증증서이면,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집행을 할 수도 있어, 명도소송의 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 할 것입니다. 

 

답변2

1. 2개월 미납이 되면 주택이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안써놓았어도 법적으로 2개월 미납이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2개월 미납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제 때에 내야 2년은 살 수 있는 것이며 월세를 미납하면 2년 살 권리도 없습니다. 

3.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면 법원에 명도소송으로 가서 판결문 받아서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잘 대처하면 손해 없을 것입니다.

 

 Q1)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순서인거 같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에는 그냥 '몇월 몇일까지 밀린 월세 얼마를

           내지 않으면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만 쓰면 되는지요? (11.5.)

           네. 얼마 몇개월이 연체가 되고 있음을 고지하고, 지급하지 않을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세요  

    Q2) 내용증명에서 제시한 마감일까지도 임차인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될꺼 같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 만약 명도 소송을 해야한다면.. 어떤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 경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는지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명도소송을 하셔야 하며, 그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직접 진행하시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을수 있으며 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3) 그리고 임차인의 장기 월세 미납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니..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세를 놓을 경우 부동산 소개료는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후 잔액을 돌려주면 되는거 맞는지요? 

           아니요.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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