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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내용증명 2012년 11월 8일 목요일

생활상식

by 수호자007 2012. 11.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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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약기간 중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도 다 소진되어 집을 뺄때 ,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 도배비를 하고,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비용를 현 세입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또한, 보증금이 없어 요금 정산도 다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화가 답이라는 말씀은 사절입니다!)

대답
세입자가 저보다 좋은 아파트에 따로 살면서, 월월세를 놓았던거 같습니다. 월월세가 원할지가 못하니까 보증금을 다 까먹었던 겁니다. 월세 놓을때도 요구 사항이 많아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런겁니다

그럼 세입자가 전전세를 놓은것이내요? 전전차인은 월세를 누구한테 주었나요? 님에게 안주고 전대인에게 준것인가요? 그러면 만약 전전세입자가 월차임을 전대인에게 주었다면 님이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전대인의 집에 가압류할수는 있습니다..

 

 

답변
월세도 못내서 보증금도 다까먹은 세입자에게 도배를 해달라고 하면 세입자가 해줄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현세입자에게 월차임에 대한 금액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도배 장판을 해놓고 나가라고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임대인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내요..
보증금도 없는데 어찌 받을수 있나요?
다만
세입자의 재산을 님이 안다면 월차임 지급청구소송을 통해서 판결후 그집행권원으로 세입자의 재산에
압류는 할수가 있지만 질문상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거꾸로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버티면 님이 되리어 명도소송비하고 집행비만 듭니다.


계약기간 중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을 다 까먹은 세입자에게 도배비와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 보다도 과연

세입자가 제때에 집을 비워줄 것인가가 더 큰 문제로 보여 집니다.
- 망한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방법이 없을 것이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 중에 월세의 미납으로 보증금도 소진이 되고, 계약의 위반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 세입자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월세의 연체가 되었다면,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주변에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요구를 법원의 판단으로 청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답

월세의 경우는 임차인을 잘만나야 하지만,

결국 겉모습만보고 사람을 알수없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항상 월세의 연체에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를 1년정도를 연속하여 연체하더라도

수순히 집을 비우고 나가지 않을것까지 감안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버티는 경우 법적인 절차에대한 비용과 소요기간까지 감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연체시 그러한 월세와 비용을 확보할수있을만큼

보증금을 안배하여 세를 놓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강제집행시까지 1년정도도 소요하므로

최하 1년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보증금은 될수잇으면 낮추고

월세를 많이 받으면 금상첨화지만

지금처럼 임차인과 가은 상황이 되면 낭패와 금전적 손실을 보게됩니다.

 

월세는 대부분 없는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이 오는것이므로

별도의 소유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는것이 대부분이므로

소송으로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돈을 받는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1년의 세월을 보내고

집행비용까지 들어간다면 차라리 생각을 바꾸어 결정하여야합니다.

 

최대한 빨리 집을 비우는것을 조건으로

이사비용을 다만 얼마라도 주고 내보내고

다음 사람을 찿아 빨리 세를 놓는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방법입니다.

 

다음부터는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연체하는 싯점에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정산이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손실을 줄이게됩니다.

 

대답

이때 이런 비용를  현 세입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까?

***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임은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까지 다 까먹은 사람에게 

돈을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또한, 보증금이 없어 요금 정산도 다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화가 답이라는 말씀은 사절입니다!)

*** 우리법은 자력구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힘에 의하여 권리 실현이 아니라 법률적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실현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절차는 법원에 소송(지급명령, 조정신청, 소액심판청구)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후 확정이 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차임을 연체할 리도 없을 것으로 본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등의

간접강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송달불능 보정명령 등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면 위의 방법을 택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는 행동으로 보면 괘씸해서 끝까지 받아 내고 싶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하면 사실 엄두가 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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